[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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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제정 40여년, 전부개정 30여년 만에 또다시 큰 폭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기존 법률이 변화된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다,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에 일부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기존 법률의 접근법이나 틀을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법률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30여년 만의 전부개정이니 그 시간만큼 변화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부개정안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92

30기고

[언론보도]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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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기 싫다”건설노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최나영
  • 승인 2018.03.06 08:00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장비에 끼여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일 오후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안전기원제·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에 앉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앞쪽에는 ‘건설현장에서 죽기 싫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1

26기고

[언론보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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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 천경석
  •  승인 2018.03.01 20:47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30

25기고

[일터] 통권 169호(2018.03)

일터

[특집] 이대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
  2.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3.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뉴스 스웨덴, 조직적·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통제 外

지금 지역에서는 주물노동자 납중독 직업병, 안일한 자본과 노동부

안전보건동향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최초로 공개된다
-민주노총,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발표해

안전과 건강 칼럼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현장의 목소리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투쟁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공포의 빵 공장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잡기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7)

발칙X건강한 책방 백화점에는 노동자가 있다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석면과 악성중피종, 그리고 업무상 재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마지막 이야기

이러쿵저러쿵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느꼈던 간극

한노보연 이모저모

27일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활동소식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자, 방송 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 26개 특례업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되면서 전사회적으로 특례업종 완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5종으로 ‘축소’하여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여전히 무제한 노동이 가능케 됐다.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특례제도를 유지한 것은 앞으로도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는 노동자는 이 세상에 없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보호되고, 벗어나야 한다.   

둘째, 마치 주 52시간이 기준처럼 다뤄지고 있다.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다.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것 역시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1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12시간 연장 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 되고, 이것이 혁신적인 노동시간 단축인 것마냥 다뤄지고 있다. 이런 개악안을 두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진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이다. 

이로서 전면시행 시기인 2021년 7월1일까지는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이며, 동시에 주 68시간 체제가 유지되게 되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셋째, 실제 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대 법정노동시간 52시간의 적용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노동시간 외에도 안전 문제, 고용 문제 등이 취약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적 시행기간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1일로 정해져 3년 뒤에나 겨우 적용받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 도입도 역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에야 시행된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무제한 연장노동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시행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근로기준법 대상 확대와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 그 어떤 노동자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부칙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게 되어있다. 예외 조항을 두어 주 60시간을 허용하는 법안은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그간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지적됐던 간주노동을 가능케 했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와 농업, 수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했던 적용의 제외(제63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물론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공서 휴일을 일반 사업장에 적용한 것,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한 것 등은 진전된 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악화된 상황에서 이것만을 가지고 다행이라 여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핵심 노동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강행으로 처리된 여러 문제점을 담은 개정안을 우리는 개악안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시금 확인됐다. 현 환노위의 방향과 위치가 여전히 적폐의 대상에 머물고 있음을, 이번 개악안은 헌법적 가치를 심히 훼손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2018년 2월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30활동소식

[안내]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참석 안내

활동소식





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이재용이 석방되었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켰던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재용 재판은 국정농단 범죄를 넘어, 기업살인과 직업병 문제 방치에 대한 죄를 묻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11년의 세월,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습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리에서 보낸 11년, 882일(3월 6일 현재) 간의 농성으로도 바뀌지 않은 삼성을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故황유미 11주기를 맞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진복행진과 기자회견, 문화제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참여신청] http://goo.gl/9hRqsJ

[3월 6일 집중행동의 날]

– 기자회견 (11시, 리움미술관)

– 방진복행진 (리움미술관 1시 출발 – 서울고등법원 4시 약식 기자회견 – 반올림농성장 5시 도착) 

– 7시 농성장 문화제

[영화 ‘클린룸이야기’ 상영회]

3월 8일(목) 저녁 7시, 아트나인 (예약/문의:010-4248-8212)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10-9401-1370)

후원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반올림)

35활동소식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활동소식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집행유예 1)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서울메트로 사장이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 이후 53개 시민사회단체 단위는 비정규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대책위를 꾸렸다서울시와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 하였다보고서에는구의역 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중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락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중략)…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략)…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구의역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외주화 된 업무 일부를 정규직화 했다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원청의 관리책임도 없이 하청의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면 서울시가 이 업무를 정규직화한 이유는 무엇일까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라고 하였고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시 원청책임자도 하청책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예고했다사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위험한 작업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이다안전의 핵심인 철도와 지하철의 정비유지보수 업무조차도 외주화 되고 있다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중대재해 사망자중 40%를 넘어섰다산재 사망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남양주 건설현장사고고려아연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은 끊이질 않고 있다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병원의 외주화 남발로 메르스 사태 등 각종 시민재해도 급증하고 있다원청은 위험을 외주화 하면서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에서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의 현장책임자와 직원은 무죄를 받은 반면시설관리업체와 공사수급업체 등은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경우도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사업본부장과 지배인 등은 금고 수준의 처벌에 그쳤고하청 시공업체들은 징역형을 받았다사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 책임전가의 동조자인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상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장애는 없다다만그런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무분별하게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고사고에 대한 책임도 원청이 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제2의 구의역 참사2의 메르스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다음을 요구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말뿐인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라.



 

2018년 2월 2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8활동소식

[2018.02.05~2018.02.19] 노동안전보건 동향입니다

◎ 국민안전처        
○ 포항지진, 정부 대응 과정을 돌아본다 (20180207 지진방재관리과)
2월 8일, 포항지진 대응 종합 평가회 개최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으로 확대 (20180207 재난구호과)
행정안전부와 ㈜아이두젠 간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건설현장 점검 (20180208 안전점검과)
경기도 광명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점검 실명제 직접 시범
◎ 작업중지권           
○ 강환구 ‘중대재해 없는 원년’ 만든다더니…”현대重, 올해만 2명 죽었다” 
(20180209 뉴스포스트)
◎ 고용노동부 
[2018020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원순 시장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개최
[20180206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입국
[20180206 보도자료]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20180207 보도자료] 반복.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20180208 보도자료] 노사발전재단 첫 입국 라오스근로자 취업교육 실시
[20180209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80212 웰페어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다
[2018021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20180213 보도자료]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 300명 뽑는다.
[20180214 서울경제] 정부, 군산 ‘특별고용재난지역’ 추진
◎ 근로복지공단    
[20180213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업복귀율 63.5%로 상승(180212)
[2018021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설맞이 사랑의 떡국 배식봉사 활동(180213)
[2018021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180213)
[20180214 보도자료]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 참가신청 접수(180214)
[20180214 보도자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사업자금 특례혜택도 받아보세요
◎ 안전공단 
◯ 안전보건공단,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와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 연장 체결(180205)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한다 (180208)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
◯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지(180213)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 해외 (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45) 
◯ 스웨덴, 작업환경청(Work Environment Authority),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해 조직적, 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
◯ 혹한 시 옥외작업 – 기온이 급강할 경우 부상과 질병 예방
◯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과 보건
◎ 언론
◌ 고용허가제로 라오스노동자 26명 국내 첫 입국 (180206, 뉴시스)
◌ [한국노총 조사해 보니] 운수노동자 10명 중 3명 “설연휴 내내 일한다” (180208,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 “여성 일자리 양적 증대 넘어 질적 제고로” (180208, 매일노동뉴스)
○ 독일 노동계 ‘돈보다 시간’…워라밸 확산되나 (180208, OBS)
○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책임 묻는다 (180209, 메디컬투데이)
◌ “경부울 주물공장 537곳 노동환경 철저히 조사를” (180209, 경남도민일보)
◌ 산업재해 겪은 노동자 과반수가 일터로 복귀…2년 연속 60% (180211, 컨슈머타임스) 
○ 특성화고 출신들 “현장실습서 인격·안전 무시할 때 비참” (180211, 국제신문)
○ “노숙자도 아니고…” 화장실서 휴식하는 신세계 경기점 청소노동자들 (180212, 중부일보)
○ 특성화고 학생 75% “현장실습 폐지 방침 부적절” (180213, 경향신문)
◌ 경기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1곳·선도학교 57곳 지정 (180213, 연합뉴스)
○ 정부·여당 ‘주휴일 노동 금지’ 검토한다 (180213, 매일노동뉴스) 
○ “외모 칭찬도 성희롱일까?”…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개발 (180213, 경향신문)
◌ 여성의 건강권 문제로 바라본 ‘성폭력’ (180213,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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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매일노동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분석해 보니] 보호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근기법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김영주 장관 과거 발의한 ‘노동자 자료청구권’ 제외
  • 이은영
  • 승인 2018.02.26 08:00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켰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권에 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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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중무휴 대형쇼핑몰, 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노동자들 (오마이뉴스)

기고

연중무휴 대형쇼핑몰, 극단적 선택 내몰리는 노동자들

[주장] 노동자의 몸과 삶에 좋은 ‘장시간’ 노동은 없습니다

18.02.24 11:54l최종 업데이트 18.02.24 11:54l

스스로 목숨 끊은 대형쇼핑몰 노동자 

요즘 늘어난 걱정이 하나 있다. 바로 미세먼지이다. 그럴 때면 야외활동보다 실내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쇼핑몰을 익숙하게 찾게 된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배가 고프면 금방 음식도 사먹을 수 있고, 영화, 도서,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요즘의 대형쇼핑몰은 더욱 커지고 화려하다. 

그런 대형쇼핑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9일 오전 스타필드 고양점 재고창고에서 한 아동복 브랜드의 점포 매니저이자 업주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20일 낮 결국 사망했다. 


http://omn.kr/pu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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