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아시아과로사통신] 노동자 몸을 고무줄로 보는 한국 사회

일터기사

[아시아 과로사 통신] 노동자 몸을 고무줄로 보는 한국 사회

 

유청희 상임활동가

과로 노동의 문을 열어 준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2월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1)

비행기 객실을 청소하는 A 업체는, 5일 중 이틀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3일은 각 6시간씩 일하도록 시켰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에 1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만, 1주 총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 업체는 이런 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일 단위로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1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1일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주 단위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여온 노동자들의 노력을 배반하고,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건강, 여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산했고, 이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미련 못 버린 한국 정부

2023년 초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해지는 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개편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2023년 11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입이 아프게 말해왔지만,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다.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1,901시간)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길고,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 중이다.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의 기업처럼 이틀간 길게 일하고 3일은 짧게 일한다고 해서 이틀간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5시간까지도 노동이 가능해진다. 하루 15시간, 21.5시간 일한다면 나머지 날에는 퇴근 후 잠만 자고 싶지 않을까? 이런 노동자의 건강과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장할까? 게임 업계에서 노동자 생명까지 앗아간 ‘크런치 모드’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는 것 같지만 자본은, 그리고 친자본 정부는 불규칙 노동의 여지를 꾸준히 넓혀왔다. 하급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법원 판결과 빠르게 변경해버린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노동시간 하루 규제가 어려워졌다. 1일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입법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단단하게 가져가야 할 때다.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617&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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