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열어
… 11/16(목) 오전 10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 순서 –
○ 제목 :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진행 순서》
- 사회 :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 발언
– 노동3권과 노조활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 11.11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진행 후 연행된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정동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11.13 현장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단식자 발언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 발표
※ 개정 노조법 공포 촉구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329개 단체, 2908명 개인이 선언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선언에 함께 한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개정노조법공포촉구선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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