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1. 서비스노동자(유통, 관광레저) 주말노동 실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발제2. 노동자 주말휴식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
토론1. 주말노동자의 시간주권과 사회적 휴일의 의의 – 서교인문사회교실 전주희 연구원
토론2. 저출생 시대의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노혜진 교수
토론3.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와 동향 –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자료집] 주말휴식권 토론회 240625_배포용

41토론회활동소식

[매노칼럼]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이윤보다 안전을 (24.06.27)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공장 아리셸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다수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내부 탈출로는 두 개였고 폐쇄돼 있지 않았는데도 희생자들은 탈출하지 못했다.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는 하지만 대피로가 있는데도 수많은 노동자가 발화지점에서 그대로 희생됐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소방당국은 그 이유로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받아 근무하던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내부 구조를 잘 알지 못해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관리자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하니 이러한 분석에 수긍이 간다. (중략) 대피로의 방향도 모른 채 낯선 사업장에서 배터리 포장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에서 내가 다루는 화학물질이 뭔지도 모른 채 휴대폰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했던 파견노동자의 모습이 겹쳐져 떠오른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워 위험한 작업을 일용직 파견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면 대형참사는 앞으로도 막을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57

43기고

[매노칼럼]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하다 (24.06.20)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교육과정에 발생한 악성민원, 학교의 책임회피 속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업무상 자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 포괄적 사전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과부하 증후군’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환경이 제도화되지 않아 무거운 개인적 책임을 안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은 결과, 소진되고 낮은 효능감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교사들이 ‘지금 나는 교실에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탈진이나 소진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로, 교사들의 교육동기 부여와 직무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예방 조치 강화와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의 ‘노동안전’ 보장을 통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44

36기고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활동소식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6월 25일 화 1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말에 고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마트, 면세점, 백화점, 웨딩, 카지노, 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말 노동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들 서비스 업종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형태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노보연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한 결과를 알리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제1. 서비스노동자(유통, 관광레저) 주말노동 실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발제2. 노동자 주말휴식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
토론1. 주말노동자의 시간주권과 사회적 휴일의 의의 – 서교인문사회교실 전주희 연구원
토론2. 저출생 시대의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노혜진 교수
토론3.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와 동향 –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44활동소식

[매노칼럼] 폭염과 자기규율예방체계 (24.06.13)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나 냉방장치 설치 등을 규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노동자 건강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작업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관리방안은 권고수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만큼은 명시돼야 한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용광로 작업 등 12가지 작업만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온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내용이 아무리 업데이트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자기규율은 규율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의 의무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포괄적 의무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낡은 관념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규율예방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21

52기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회]

야간노동 – 국내법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는 2024년 “야간노동”을 주제로 연구하고 활동합니다.
제조업부터 최근 물류, 서비스업까지,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조차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야간노동 규제 공백 상태인 한국의 현실,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해외의 법규제는 어떠한지, 법학자 권오성님이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해주세요~!

참여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 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 오후 7시
– 장소 : 온라인 줌(참가자에게 링크 발송)
– 발표 : 권오성(한노보연 회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의: kilshlabor@gmail.com / 02-324-8633

68공지사항활동소식

위험의 이전이 후퇴시킨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6월 월례토론회]

위험의 이전이 후퇴시킨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 “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를 중심으로

https://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

삼성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켜 왔습니다. 이 위험의 이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부터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2024) 보고서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 결과로써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전가된 위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하청업체 노동자 메탄올 집단 중독 사건(2023) 등 현재 진행형인 위험의 이전에 맞서 꾸준히 활동해 온 조 디간지 님과 함께, 현황과 과제를 들어보려 합니다.

– 일시 :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줌(zoom)
– 발제 : 조 디간지(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특별자문)
– 통역 : 공유정옥(한노보연 회원)
– 문의 : kilshlabor@gmail.com

73공지사항활동소식

<일하다 아픈 여자들> 원주지역 북토크

활동소식

5월 31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지역본부와 <일하다 아픈 여자들>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저자로서 이영희 님이, 한노보연 젠더센터에서 오현정 님이 패널로 함께해주셨어요.

기획의도와 인터뷰이 섭외 과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쉬는 시간에 내 몸 통증지도 그리기 & 일터의 무엇이 바뀌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참여자들이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붙인 다음에 집담회 형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39활동소식

[매노칼럼] 병가 법제화, 우리의 아프고 아플 몸에 대한 준비 (24.05.30)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산재 적용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병가 제도 도입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 제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병가 제도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고, 국가인원위원회 권고도 나온 바 있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도 발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많은 이들이 아프면 쉬는 일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아플 수 있고, 아플 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때 보장받아야만 함께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사회가 크게 앓으며 배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거치며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는, 제도 도입을 유예한 상태다. 상병수당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법정 병가 논의도 무기한 미뤄진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2

48기고

[매노칼럼] 평등한 돌봄을 역행하는 서울시와 정부 (24.05.23)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서울시는 5월 20일, 필리핀 가사 관리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는 또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 젠더화된 노동시간의 단축,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며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이유인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에 기반한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2인1조와 월급제, 유급병가, 긴급돌봄 등으로 그나마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비용 부담’만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말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아도 되는 반찬값 벌러나온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72

37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