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 졸속으로 강행하는 서사원 해산 규탄한다” 서사원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

활동소식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 졸속으로 강행하는 서사원 해산 규탄한다”
서사원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40차 이사회에서조차 서사원 해산안을 안건으로 졸속으로 상정했습니다. 출입마저 막아버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점심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사원 졸속 해산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서사원 해산에 반대합니다. 해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요구와 투쟁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240522_보도자료_서사원_이사회_긴급대응_기자회견최종수정3

41활동소식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 결의대회 (24.05.17)

활동소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대회

서사원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공돌봄을 확충하고 서사원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서사원 폐지가 아닌 공공돌봄 확충이 필요합니다.

33활동소식

[매노칼럼]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각해 보는 ‘사회적 휴일’ (24.05.16)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사회적 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조차 완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휴일에 다같이 쉬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유급휴일이 언제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가 보통 빨간날이라 부르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역시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하다. 물론 주말에도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사업은 있기에 모든 노동자가 모든 주말을 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주휴에 관한 협약(14호, 106호)에서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의 보장’ 및 ‘가능한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전통 관습상 휴식일과 일치하는 주휴’를 일반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일요일은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독일은 근로시간법에서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 업종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점폐점에 관한 법률에서 상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권익보호와 공휴일 보장을 목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46

41기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회]

공공영역 야간고정 노동과 건강권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는 2024년 “야간노동”을 주제로 연구하고 활동합니다.

5월 월례토론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조직 노동현장의 야간노동, 그중에서도 ‘야간고정’ 노동에 대해 발표합니다. 병원, 지하철/철도, 택시/화물, 그외에도 콜센터와 물류센터까지. 야간고정에서 선택권 문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등 실태를 알아보고, 각 현장의 문제점을 들어봅니다. 또 노동자들이 야간고정 업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야간고정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달에는 평소와 달리 발표와 2개의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발표]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1]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 한노보연 소장)

[일시] 2024년 5월 24일 (금) 19시
[장소] 온라인 줌(참석자에게 링크 발송)
[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kilshlabor@gmail.com / 02-324-8633

54공지사항활동소식

2024 제 7회 페미노동아카데미 : 대안+상상

활동소식

2024 제 7회 페미노동아카데미 : 대안+상상

💜강의 신청하기 : bit.ly/2024페미노동아카데미수강신청
💜 페미노동아카데미 운영비 마련에 함께하기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6574/story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매년 여성노동의 현실을 조명하고 함께 대안을 상상하는 연속강좌 <페미노동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강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 발간한 <일하다 아픈 여자들> 을 가지고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일하다 아픈 여자들>을 비롯한 여러 강의에 많은 관심/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06월 12일 수요일부터 08월 07일 수요일까지
■ 장소 | ZOOM

■ 커리큘럼

[1강] 06/12 (수) pm2시-5시
<일하다 아픈 여자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 센터

[2강] 06/26 (수) pm2시-5시
<돌봄과 인권>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3강] 07/10 (수) pm2시-5시
<흠결없는 파편들의 사회>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4강] 07/24 (수) pm2시-5시
<공정 이후의 세계>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5강] 08/07 (수) pm2시-5시
<손상된 행성에서 더 나은 파국을 상상하기> 손희정 (영화평론가)

■ 주최 및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후원ㅣ카카오 같이가치


32활동소식

[자료집] 지금, 여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실태조사

발간보고서

[자료집] 지금, 여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실태조사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자료집을 전합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한 조직위 설문조사팀은 설문과 면접을 통해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자료집은 693명의 설문응답자와 23명의 면접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4년 38 여성파업 5대 요구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설문과 면접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_38실태조사최종_증언반영

1.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표 ······························································································ 1
2. 조사 방법 및 일정 ······································································································· 2
1) 설문조사 ············································································································· 2
2) 면접조사 ············································································································· 2
3.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 4
2) 일터에서의 임금 및 노동시간 ········································································ 6
3) 가사 및 돌봄노동 ··························································································· 25
4) 아픔을 가리는 구조, 질병의 개인화 ··························································· 40
4. 우리의 제안 ················································································································· 48
5. 현장 노동자 증언 ······································································································· 53

주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주관: 다른몸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3발간보고서

[매노칼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사회를 (24.05.09)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집회를 엽니다. 이번 노동절 집회에서도 임금체불, 차별, 사업장이동의 자유 등의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다. 지난 4·28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전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안전 보장하라”고 외쳤다. 20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존재 선언’을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외침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사회경제 구조상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43

44기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5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5월 월례토론회]
– 여성노동자 산재 경험과 인식을 통해 바라본,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 젠더관점 벼리기

https://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 산업재해는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포함, 일터에 상존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에 젠더관점을 벼리는 게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3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과 함께, “여성의 산업재해 경험과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산재 신청 경험이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을 만나 여성의 산재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 젠더 관점을 수립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의를 생생히 들었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함께한 윤성희 회원과 함께, 그 구체적인 경험과 제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시 : 5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줌(zoom)
– 발제 : 윤성희 (“여성의 산업재해 경험과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 공동연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원)
– 문의 : kilshlabor@gmail.com

57공지사항활동소식

메이데이! 134주년 노동절 집회

활동소식

5월 1일 메이데이! 전세계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투쟁하러 가기 전 일터 뒷표지에 사진을 제공하고 계신 윤성희 회원님의 사진전시회에 들렀다 갔습니다.

부산에서도 기후정의동맹과 함께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35활동소식

[매노칼럼] 사랑도, 명예도, 감독도 어림없는 (24.05.0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위촉대상도 아니고,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명산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명산감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제도를 더욱 확대, 보장해야 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은 사업주의 의무인 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과 위촉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중략)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를 구성조차 못하거나, 정기적으로(반기 1회) 개최하지 못하는 지청이 많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이름처럼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 걸맞은 권한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청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참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으로 사업주와 노동부에 이것저것 요청하고, 신고하고, 건의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활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55

40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