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및 포스터 공동행동

활동소식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선포식 및 포스터 공동행동

매년 9월,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데요, 한노보연도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조직단체 및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행진이 한 달 앞둔 8월 8일, 선포식 및 포스터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를 지속시키는 윤석열정부, 보수양당, 대기업 등의 기후악당들에게 기후정의운동의 기세를 보여줍시다!

1.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 일시 : 2024/8/8(목)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주최 :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 내용 : 행동계획과 요구안 발표, 참여단체 발언 및 선언문 낭독
@ 나만의 기후정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만들어와주세요!

2. 포스터 공동행동
━ 일시 : 2024/8/8(목) 선포식 직후
━ 행동 지역 : 광화문 인근 / 마포, 강남 등 유동인구 많은 곳 / 지역별 거점

*신청링크 : bit.ly/907선포식과포스터공동행동

*문의: 010-9644-9604 (조직팀 현빈)

 

41활동소식

[매노칼럼] 국적 차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기를 (24.08.0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보건의 문제가, 아리셀 참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짚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며 위험노동을 거부할 권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높여야 한다. 노동환경과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 안전과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는 노동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돼 있기에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다. 결국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안전보건의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급속한 속도로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53

42기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보고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

“주말에 고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마트, 면세점, 백화점, 웨딩, 카지노, 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말 노동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들 서비스 업종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형태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노보연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회토론회 이후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 구 진
서비스연맹 이희종 정책실장, 정하나 정책국장황경의 정책국장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변호사), 신석진 운영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한림대 의대 교수), 조건희 활동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표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서비스노동자의 주말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전체 분석 결과
2. 유통노동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관광레저 노동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4. 소결

Ⅲ. 서비스노동자의 주말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면접조사
1. 면접조사 방법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부록 : 설문조사지

Ⅳ.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1. 주말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2. 휴일 관련 법령 및 관례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주말휴식권
4. 주말휴식권 보장 관련 해외 기준과 사례
5. 입법발의 현황
6. 노동자의 시간주권 보장과 주말휴식을 위한 시론
7.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 방향
참고문헌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종보고서_노동자_주말휴식권_보장과_주말노동_가치_인정을_위한_연구

37발간보고서

[매노칼럼]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재난이 아니다 (24.07.25)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재난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별표 1의3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 포함)로 인한 피해’를 명시하고, 같은법 26조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주관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망 같은 국가핵심기반 전산시스템이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로 마비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다. (중략) 국가핵심기반 보호’의 필요성 사례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발생,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를 언급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새삼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에 기반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와 같이 사회재난으로 치부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86

37기고

[매노칼럼] 참사, 진상규명에 이르는 길 (24.07.18)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안별 대책을 ‘쉽게’ 이야기하는 걸 경계하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민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의 문제를 아리셀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왜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한지, 왜 이주노동자들이 그런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살펴야 한다. 수십 가지 언어로 안전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들 아리셀과 같은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윤의 극대화,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태어난 외주화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국가의 방임과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 이 강력한 결합을 해체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아리셀 참사는 행정관할의 난잡함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도 여러모로 관련돼 있다. 굳이 리튬전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안전관리에서 소방과 안전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책임의 분산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의 관할권 역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다. (중략) 겉으로는 복잡한 행정체계의 문제지만 이것이 이 나라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근간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49

41기고

[자료집]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토론회

한노보연은 올해 초 서비스연맹과 함께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6월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렸습니다.

남들과 어긋난 시간표를 보내야 함에 따른 소외감과 박탈감,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의 저하, 점차 좁아지는 사회 관계에 대한 사례 등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긴 영업시간을 감당하는 현재를 바꾸기 위한 인력충원, 매장 공동휴일 도입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후속사업으로,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가 7월 15일 진행되었습니다.

증언1 || 이춘우 라한셀렉트 호텔 노동자 16
증언2 ||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백화점) 노동자 18
증언3 || 김상숙 농협유통(농수산마트) 노동자 20
증언4 || ◯◯◯ 엘코잉크(면세점) 노동자 22
증언5 || 송호일 웨딩스퀘어 노동자 24
증언6 || 윤미옥 동원F&B(협렵업체 소속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 26
증언7 || 김상희 홈플러스(마트 판매직) 노동자 28
입법요구안 발표 ||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이동호 유통산업노조 위원장·유통분과 의장 30
퍼포먼스 || 노동자 100인의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마련 목소리
_참여자 전원 –

[자료집] 주말휴식권 증언대회 240715_배포용

42토론회

[매노칼럼] 국가는 당신이 죽든 살아남든 신경 쓰지 않는다 (24.07.1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익숙한 언어로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은 현실을 짚으며,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알고도 위험의 이주화를 조장한 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전교육을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용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리 만무하다. 그동안 여러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유해물질에 두 배 이상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더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산재보험 제도에 따른 재해율도 더 높은데 해마다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산재 은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산재보험 비적용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가 다수라는 점을 제쳐둬도 이 정도다.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도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격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내내 모른 척하고 있다. 아니, 이를 알고도 제도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위험의 이주화’를 방조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04

31기고

[매노칼럼] 기후위기 시대 안전할 권리, 노동자 작업중지권 (24.07.04)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을 포함해 예측불가능하고 다종다양해질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작업중지권이 필요합니다.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노동자에게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심각한 노동강도를 완화해 나가는 것,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것, 위기 상황에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것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말이다.
배달이나 검침원 등 이동·방문 노동자, 건설 등 옥외노동자를 포함해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한 작업자들은 이미 많다. 아마 더 많아질 것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다종다양해질 ‘기후재난’이란 위험에 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작업중지권 발휘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89

39기고

[성명]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저출생의 최우선 대책이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규탄하며-

활동소식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저출생의 최우선 대책이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규탄하며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어떠한 반전이나 절실한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인구의 감소만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여성이 한 인간 존재로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묵살하며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매일의 행보 자체가 국가의 비상사태다.

현재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증거이다. 한국 20대 여성의 높은 자살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제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교제살인과 젠더폭력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매순간마다 생존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책임이 되어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뿌리 깊은 성별 노동분업은 여성 노동을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여성들은 노동에 지친 몸으로 가정에 돌아와 가사노동, 양육, 가족돌봄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이중·삼중고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단기 육아휴직·돌봄휴가’ 등의 대책이란 사회가 돌봄책임을 나누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단지 여성노동자가 일할 시간을 쪼개어 독박 돌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이 지고 있는 노동과 돌봄이라는 이중 부담을 심화시킬 뿐더러, 여성노동자를 언제라도 돌봄을 위해 노동현장을 떠날 수 있는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하여 성별 노동분업의 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는 현실에서, 심지어 이 대책마저도 실제로 적용 가능한 여성노동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의해 현실적으로 일상이 ‘반전’될 수 있는 여성들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른 여성을 착취하라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전면 도입’ 대책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채 이주여성을 착취하며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시장화’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방식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여성을 착취하면서, 내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정부의 노골적인 전략은 단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돌봄노동자 전반에 대한 노동의 저평가와 저임금의 합리화 논리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실제 제도 안팎에서 대부분의 돌봄을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착취의 다음 단계 역시 결국 여성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진행형이다.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돌봄노동을 비롯하여 편의점·음식점 등의 직종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 중이던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정부로서, 하청·파견·용역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노동자를 ‘언제라도 갈아치우면 그만인 소모품’인 양 취급하는 정부로서, 과연 이 대책이 진지한 문제의식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정책에 ‘여성’의 존재는 있는가?

한편 불과 50여 년 전 국가 주도로 ‘낙태버스’를 운영하며 여성의 몸을 이용해 국가의 인구 수를 조절하고자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비를 49세까지 25회에 걸쳐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대책은 여성을 오직 인구정책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난임시술은 고용량의 호르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건강상의 위험과 매회 수술에 비견되는 시술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깊이 있는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생애주기에서 무수한 삶의 요건들과 중첩되어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어렵게 진입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어 경력단절에 이를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노동시장에서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난임시술’을 지원하기에 앞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난임시술로 인해 산모의 평균 연령과 다태아 임신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모체와 신생아의 건강상의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부인과·소아과의 의료인프라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이처럼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의료인프라 보장조차 없이 확대되는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은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일 뿐 아니라, 오직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위험부담을 오롯이 전가하며 또 하나의 의료산업을 배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생의 진짜 원인은 이미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이토록 위태롭고 험난한 각자도생의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도 이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만 유독, 고통을 보지 못하는 척 눈을 가리고, 절규를 듣지 못하는 척 귀를 닫은 채, 같은 말과 정책만 십 수 년 째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무슨 낯으로 감히 새삼스러운 출생율의 반등을 꾀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 중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는 엄중한 인식’만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라면 새로 태어날 출생아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을 것이다. 정부가 마치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과 귀를 막은 채 단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수록 이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출생률의 반등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저출생의 심화가 사회적 위기로 대두될 만큼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우선 깊은 책임과 반성부터 보여야 한다. 이 사회가 다음 세대까지 재생산되어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재생산을 떠안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한 성평등을 지향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사회를 개편해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저출생에 대한 모든 대책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2024년 7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33활동소식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활동소식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 사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정부의_저출생_대책이야말로_국가비상사태다_기자회견_사후보도자료20240702

○ 프로그램

[발언 1] 돌봄 담론적 문제 제기 : 충남대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

[발언 2] 성평등이 삭제된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

[발언 3]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대책이라는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 가족구성권연구소 나기 공동대표

[발언 4] 노동현장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대책으로서의 문제 제기 : 한국여성민우회 보라(박지수) 활동가

[발언 5]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자의 생활시간 확보에 대한 대안 없는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

[발언 6] 공적돌봄체계의 부재 및 삭제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발언 7]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

[발언 8] 소득 제한없는 대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서의 문제 제기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

[발언 9] 49세까지의 여성의 난임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한 건강권의 문제 제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발언 10] 공무원이 법집행 현장에서 말하는 법제도의 문제 제기 : 공무원노조 박시현 여성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4일제 네트워크(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건국대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회,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노동당 여성위(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33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