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4월 26일(금)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이 개최됩니다.
1강 : 산업재해신청 실무 이해/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강 : 현장노동안전보건활동 이렇게 합시다!/안재범(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이야기마당 : 유가족과 함게하는 현장실습제도 이야기마당(현장실습생 유가족 참여)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한노보연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90328 안전개선과)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190328 안전문화교육과)
○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20190401 재난안전조사과)
○ 봄나들이 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401 안전개선과)
○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20190401 재난영향분석과)
○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20190401 민원제도혁신과)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20190402)
○ 재난상황관리. 이제 전자지도 기반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한다. (20190402)
○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재난협력정책과)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안전감찰담당관)
○ 정부 전 행정력 동원,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90405 환경재난대응과)
○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6 복구지원과)
○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7 재난안전검검과)
◎ 고용노동부
○ 삼성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0
○ 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컨설팅” 홍보 주력 (20190327 HR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26
○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20190328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5
○ ‘19.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328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6
○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7
○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19032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8
○ 일자리 질 지수를 통해서 보는 지역별 일자리 분포 (20190329 지역일자리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40
○ 근무혁신으로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0190402 고용문화개선정책과/노사발전재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3
○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201904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4
○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201904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5
○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4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 작업중지
○ ‘잇단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부실…82건 법 위반(종합) (201903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92325/
○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0404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190404000900038?section=video/society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발간 (190402)
사망사고 예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부산도시공사 공동 개발
○ 2019년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90404)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주관운영대학으로 선정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국민기자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190303)
– 국민 기자단, 홍보 모니터단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홍보 –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190401)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확산 (190405)
– 근로복지공단/KLI,「ILO 고용세미나」에서 한국사례 발표 –
◎ 해외
◯ 미국 파견 노동자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 비정규노동
◯ [한노사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이슈페이퍼 2019-4호) : 김유선
http://www.klsi.org/blogs/9218
◯ [철폐연대]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2019.4.5. 1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6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20190403)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1
◯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언론 동향
● 노동시간
○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2019040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블루오션 푸드테크]①서빙·배달 ‘척척’…단순 노동 대체하는 로봇 (20190402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3221
https://ppss.kr/archives/188401
○‘과로사 왕국‘ 日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20190401 머니투데이)
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年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113584514057
○日 ‘일하는 방식 개혁법‘ 시행…초과근무 연간 720시간 제한 (201904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36000073?input=1195m
●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 6개월 대신 1년하면 일자리 年 9만개 지킨다” (2019040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1415.html
○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201904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ff1165899be8fee982be875e0a115a3
●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201904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 “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201904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821.html
○ [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9040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2453168&mediaCodeNo=257
●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건 (201904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0609&ref=A
● 여성
◯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026
◯ 과로에 노동자 건강 ‘빨간불‘…“사회적 손실 年 5조~7조”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577&cID=10899&pID=10800
◯ 증권사 남녀 임금 격차 여전…10대 증권사 여직원 연봉 남성의 60%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19055
◯ “더 나은 일자리 없어” 생계형 알바에 20대·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위 ‘불명예‘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 청소년
◯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182
◯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3
◯ 청년 관련 입법 논의에 여성 배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 불법체류 외국인이 돌리는 농촌의 시계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재발방지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김용균님처럼 외주화된 노동자의 죽음이 만연한 사회다. 특별조사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이 전가되고 그 결과 그들의 희생이 나타나는 구조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통계와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보고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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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말씀 |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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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
최 민 직업환경의학 의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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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현장의 문제 |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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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례폐지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
최승묵(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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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유족 발언 |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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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유족 발언 |
이한솔 (故 이한빛 PD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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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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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1. 한국의 과로사 실태,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현장 실태
2.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215명 공동 성명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박3일이건 3박 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故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년 4월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시간씩 3개월(12주)까지 연달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혹은 12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 발생 조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달, 심지어 6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생체 시계가 하루 주기를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일하려면, 매일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만 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생활이 하루를 주기로 적절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과 별도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일하면 사고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12시간 근무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어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진다.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위험을 노동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노동자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11시간 휴식은, 밤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일 뿐이다. 최장 3개월까지, 연달아 주당 64시간씩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건강 보호책이라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과로사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과제이다. 2019년 새해 벽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연달아 사망했다. 보건의료업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회는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 국회는 무한정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2019년 4월 2일
<가정의학과> 강대곤 김남순 김미정 김신애 김정범 김종희 박지영 우석균 이문희 조계성 조혜영 최영아 최윤정 <내과> 박인혜 백재중 송관욱 송홍석 안종호 유영진 윤현배 이보라 정선화 정종탁 정종혁 <산부인과> 고경심 윤정원 이혜연 <소아청소년과> 김정은 최경빈 <신경과> 박병수 송현석 <신경외과> 김경일 <예방의학과> 강영호 김명희 김새롬 김영수 김진환 김창훈 박유경 사공필용 서주연 임준 정백근 조상근 최영철 황승식 <응급의학과> 이소은 함승호 <일반의> 김동근 김성욱 김진현 김태훈 반무성 소희성 양문영 양영준 이미라 이수진 이은주 이현석 이홍기 임재우 전진한 홍종원 <재활의학과> 박율현 양동석 정희 <정신건강의학과> 정여진 최슬기 한희종 <직업환경의학과> 강희태 공유정옥 곽경민 곽우석 구본학 권용준 권종호 김규연 김나미 김대식 김대호 김도형 김명보 김봉현 김성아 김성우 김세영 김세은 김승환 김영기 김예지 김은경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종은 김지홍 김철주 김현주 김형두 김형렬 김희진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제혁 문현제 민지희 박성규 박성진 박승권 박윤숙 박정래 박정훈 박태 준 방예원 배규정 백락준 백철인 손만기 손지연 송영복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지훈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신영식 안세진 안연순 안준호 안진홍 안형숙 양선희 양정옥 엄강현 오재일 오현호 왕종호 원종욱 유동현 유상곤 육지후 윤여경 윤종완 윤진하 이고은 이남훈 이동욱 이명준 이무식 이민기 이범준 이상윤1 이상윤2 이선웅 이세미 이세영 이영일 이용호 이원철 이은수 이의철 이이령 이일호 이재광 이종석 이종인 이주영 이지원 이진우 이현석 이혜은 이화평 임명섭 임정욱 임종한 장보영 장원준 장은철 정경숙 정새미 정인성 정지윤 정최경희 정필균 정한슬 정헌종 조성식 조윤식 조인정 조현아 주영수 주현우 채홍재 천호선 최민 최선행 최성렬 최소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현경 최혜란 추상효 하나영 하륜 하은희 허현택 홍석우 홍수진 홍정연 <총 215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법적,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로 어린이 병동에서 일하다 임신 중 풍진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선천성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부터 급여를 거절당했던 이 어린이는, 지역사회법원에 소송 청구, 주 사회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치며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태아를 모든 보험급여로부터 배제하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은, 기본법 상 인간의 존엄 보호,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보편적인 평등의 원칙, 엄마가 받아야 할 보호와 돌봄의 권리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판결에 따라 국가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엄마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임신 중 노출된 직업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질병 역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재 보상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자 이후 이에 따라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한 명씩 개별로 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보호가 확립되지 않은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 뿐 아니라 성과급 등 스스로 업무 강도나 노동 속도를 높여 일하게 되는 것조차 임신 여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더.
이번에 생식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선천성 질환아 출산이 30%이상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로 알려졌다시피 이 결과는 방사선, 바이러스, 교대근무 등 임신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빠진 결과입니다. 비파괴 검사를 하는 제조업 다양한 현장이나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 등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고, 정말 많은 가임기 여성노동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는 유산 위험을 높이고, 조산이나 출생시 적은 체중 등 문제를 낳습니다. 또, 반올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쳐 발생한 태아 손상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미루어왔던 판결이 잘 결론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방 측면으로까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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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헌소송을 신청한다.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10년의 세월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년, 10년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짚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주의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6살 이상 40살 이하 가임기 여성노동자 354만575명 중 3%인 10만6669명이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년 생식독성 취급군에서 태어나는 170명의 선천성 질환아 중 42명은 사업장의 유해물질 탓에 질환이 생긴 아이들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한 추정해도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제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제 원인추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 파견노동 등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용부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애아를 출산한 노동자 부모들은 이유도 모른채 장애아를 출산한 자신을 탓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
하나, 정부는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획기적 변화뿐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가 모성보호의무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를 다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또한 엄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여성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