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기고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30기고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기타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 3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 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임종린 /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43기타자료실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기고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84

28기고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기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노동자의 소극적 책무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적극적 권리로서 노동자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586

사진 : 일과건강

25기고

[안내]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일터>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31활동소식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활동소식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주최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수자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5활동소식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면담등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서 2달여 만에 우리의 요구인 유가족 추천전문가와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여서 무엇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대책위가 꾸려져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진상조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더 늦기 전에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늘 생명과 안전을 말하며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나가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말만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대책위가 그동안 사라진 기록과 기억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태움을 비롯하여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하다. 고인과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그리고 다시는 독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외압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외압 없는 조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32활동소식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기고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

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32기고

[언론보도]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19.03.14, 경남신문)

기고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하늘로 간 9명… 이들은 석면공장 노동자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통해 흡입

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유발

2019-03-14 22:00:00


1976년 5월 23일,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40여 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당시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던 단체사진 속의 17명 중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 중이다. 이후 석면 섬유가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석면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2기고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기고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28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