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일터기사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위기인지, IMF로 극복된 위기인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때로는 모호한 의미가 복잡한 사건을, 엉킨 실타래를 표현하기도 한다. 단어 혹은 개념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어들 간의 관계이다. IMF 그리고 위기라는 단어가 맺는 관계. 이것은 위기의 자리이동 혹은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위기의 전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위기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불안의 이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위기 속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기는 무엇일까?

<국가부도의 날>에서 내가 본 것은 위기의 층위다. 자본의 위기가 곧 노동자의 위기로 전화되는 국면, 자본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노동자의 위기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는 그 순간 말이다.

경제위기라는 이 의도적인 모호한 단어는 이 분열, 삶의 위기가 곧 자본의 위기가 되지 않는 IMF 이후 20년의 현실에 베일을 드리우는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럼에도 위기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피부로 느낀다. 하지만 이 생활세계의 바깥에서 어떤 자본은, 어떤 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에서 부를 축적하며 황금의 20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위기인가이다. 자본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로 간주되지만, 삶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가 아닌 시대. 둘 중 하나는 현실이고 둘 중 하나는 기만인 이 기묘한 위기의 시대.

자본의 축적이 개인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는 ‘유연화’라고 부르는 노동의 위기를 지렛대 삼아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본이 어떻게 지난 20년간 부를 축적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재료로 삼아왔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은 왜 흔들렸는가?

한때는 영광의 표현으로, 지금은 비난의 표현이 된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맞서 보수 언론이 내건 대응은 ‘자영업자의 눈물’과 ‘중소 자본의 한숨’이었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도에서도 반복된다. 언론사들은 이른바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해 앞 다퉈 보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가시적 인상을 무력화하고, 주 40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사실상 주 52시간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말이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소득은 노동자들의 임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자본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상으로는 대기업과 상위 1% 혹은 상위 10%의 부의 집중이 사실상 대다수 노동자 대중들의 소득을 약탈한 결과이며, 이러한 부정의한 분배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의 부분적 인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조치와 함께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거래, 건물주들의 약탈적 지대 수취의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한다.

왜냐하면 보수언론이 떠들어대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약한 지불능력’ 원인이 중소기업의 부실함이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부실한 중소기업이나 준비 안 된 자영업자들의 취약함은 지난 20년간 구조화된 거대자본과 중소자본 간 생산력 차이의 결과이며, 이 생산력의 차이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이 강화된 재벌이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높아진 지배력의 결과이다. 그 결과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부분과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나뉘었다(홍장표 2014).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 역시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분할되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지시하는 태세전환

그러기에 최근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매우 중요한 전환처럼 보인다. 이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의 연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IMF 위기를 노동자 대중의 ‘삶의 위기’로 정정하려는 시도의 발 빠른 포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의 입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표명되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제주영리병원 허용 등과 관련된 입장은 그가 여전히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조절을 이야기하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보수 언론의 초점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화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일반의 논조는 그 차이가 식별불가능하다. 지난 12월 3일 바른미래당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 “ITC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정책토론회의 부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저녁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이다.

여기에서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 혹은 “과도한 노동규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의 정당성을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IT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법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일지라도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 획일적인 법,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계기들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은 노동력의 사용을 위해 노동력의 재생산 따위는 관심이 없기 마련이기에, 국가는 기업의 무정부적인 경쟁을 제어하며 교육이나 의료 등의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며 노동력을 재생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이러한 보편성(그들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끌어내리고 있는)의 계급적, 사회적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장관 후보와 여, 야 모두는 지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이르러 이러한 법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IMF 위기이후 20년간 시장권력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갖추었으며, 이제 그 시장권력이 국가의 정책과 제정된 법을 얼마나 마음껏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반격이 한 두해의 일이 아님을, 단지 올해의 노동정책을 둘러싼 문제만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새삼스러운 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실망만은 아닐 터이다.

IMF 위기 이후, 20년 동안 이 위기는 과연 어떤 위기였는지, 누구의 위기였으며, 누군가는 이 위기가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얽힌 실타래를 붙잡고, 성급하게 풀리지 않는 매듭을 자르지 않고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시도를 우리는 매번 반복했지만 또 다시 반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보수언론이 매순간 꺼내드는 ‘경제위기’에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39일터기사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활동소식

<단체 공동성명>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오늘(12/13)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난 화재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화재와 상관없는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을 언급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을 뽑아  마치 화재와 조합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 소방관이 방화가능성이 없다고 인용하면서도 11월 22일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조합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를 가리려는 듯, 조합원이라 하지 않고 종업원이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에 인용한 사진도 화재 사건과 무관한 사진인 폭력사건 사진을 실었다.

보수언론의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

이번 보도는 11월 22일 우발적 폭력 사건이후, 종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3주째 지속되고 있는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지난 8년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당한 내용을 마치 어용노조 조합원이 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뒤집는 보도까지 하기도 했었다. 

유시영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조사와 권고에 나왔듯이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파괴 작업을 계획적으로 했다. 창조컨설팅 기획문건에 나온 대로 사측 주도하에 제2노조를 설립했고, 부당한 해고`징계를 남발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측의 주장만 담은 편파보도를 일삼으며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이에 오늘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을 했다. 그런 중에도 중앙일보처럼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화재사건 보도에까지 11월 벌어진 일회적 폭력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행태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일보의 화재사건 보도의 제목을 즉각 정정하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도가 없기를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행태가 비슷하게 계속된다면, 관련 보도를 모아 유성지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십시일반 밥묵차, 구속노동자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성범대위,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조파괴중단 충북공동행동, 홍성문화연대, 녹색당,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예술단 선언,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삶,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사)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부천새시대여성회,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아시인권문화연대, 정의당부천소사지역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농충북도연맹,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4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무순)

34활동소식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기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를 기술할 필요가 있고, ‘감정노동 중지법’이라는 별도의 볍률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1212010004203

27기고

[언론보도]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 (매일노동뉴스)

기고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절반으로 줄여야”
  • 김미영
  • 승인 2018.12.13 08:00

유택균(가명)씨는 올해로 18년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인 형틀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지난 6월 20킬로그램이 넘는 형틀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일했다. 한 달 뒤 통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그는 병원에 갔다가 ‘오른팔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팔 수근관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04

24기고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기고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13 08:00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24기고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기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25기고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활동소식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32활동소식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활동소식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말인가!

울산지방법원은 당시의 면담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없이’ 부실·부당하게 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여 재해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기관의 위력으로’ 무시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눈감고 ‘잘못된 관행과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처사를 문제삼지 않고, 정당한 항의면담에 앞장 선 노동조합 활동가를 구속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3활동소식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활동소식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92%)이었다. 지난 8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1212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7활동소식

[연구보고서]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발간보고서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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