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한겨레)

기고

[커버스토리]“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속초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황유미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자리에서 숨졌다. 2007년 3월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속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앞좌석에 있던 유미씨 부모는 심상치 않은 딸의 숨소리를 듣고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감겼다.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열여덟살의 유미씨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한 지 3년5개월 만에 부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0600035&code=210100&sat_menu=A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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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발간보고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33발간보고서자료실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발제문

기타

36기타자료실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기타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33기타자료실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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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

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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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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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27기고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41기타자료실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활동소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6활동소식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기고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

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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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활동소식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

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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