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공지사항



[연속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공공운수노조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2. 유통업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9시

–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3. 사무직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02-324-8633, laborr@jinbo.net 

28공지사항

[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기고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

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29기고

[언론보도]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건강미디어)

기고

이주민 건강 위해 선주민 나섰다

기사승인 2018.11.06  15:58:13

 – 2018 이주노동자 진료 및 건강실태조사…태국, 베트남 이주민 130명 무료 진료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과 향남약국은 지난 11월 4일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http://m.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fbclid=IwAR2Cz2osHwAe73Ge0l4DFaQGzJgL3z-q7Uv-IqFaNOsFvSzTz1gcaSunTag

29기고

[자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영상 및 자료

기타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립니다. 

▲ 강연회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yUZV-PwaIuw

34기타자료실

[기자회견]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활동소식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 

 

담 당

이상수(반올림 010-9401-1370, sharps@hanmail.net)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010-2774-9489, kg@kfem.or.kr)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30,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116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27활동소식

일하는 페미들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활동소식



본격 성평등노동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귀” 시즌 4-26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23살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투쟁이 

최근,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년 투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모델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548?e=22745858

26활동소식

일하는 페미들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1.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호받지 못해서

활동소식




본격 성평등노동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귀” 시즌 4-25 


“여성 산재율이 낮은 건, 위험하고 힘든 일은 다 남성이 하기 때문이다?”

놉! 여성이 편하게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역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이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님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548?e=22745856

24활동소식

[성명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활동소식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2018년 11월 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28활동소식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기고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11.01 08:00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기사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별도의 알림을 내보내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바야흐로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85

26기고

동향모음 181015~181031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2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4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591

○ 석유․가스 저장시설 정부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20181023 사회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16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국민 평가 통해 체감도 높인다 (20181024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38

○ 재난안전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 (20181025 재난안전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57

○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목소리 듣는다 (20181025 지방인사제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60

○ 지진 대피요령,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20181029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49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20181029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2

○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20181030 안전감찰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5

○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20181030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7

◎ 작업중지권

○ ‘추락사고 위험’ 중소 공사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 (201810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017700004.HTML

○ 노동부 62개 생수제조업체 안전관리 특별점검11월1일부터 6주간 실시 …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2018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86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 노동청, 전면작업중지 (노컷뉴스 20181031)

http://www.nocutnews.co.kr/news/5053509

○ 경총 “산안법 개정안, 산재 발생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 (머니투데이 201810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3016230996586

○ 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노컷뉴스 20181026)

http://www.nocutnews.co.kr/news/5051269

○ “욕먹어도 응대거부권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효성은 ‘깜깜’서비스연맹 “보호 매뉴얼과 시행법 모두 현실성 없어…업무중지권 포함해야” 개정 촉구 (20181019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1

○ 서울시, 국내 최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매일경제MBN 20181015)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1682&year=2018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18101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7

○ [보도자료 20181015] 공공 병원, 보건.의료분야 장애인고용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4

○ [20181016 보도자료]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6

○ [20181022 보도자료]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73

○ [20181024 보도자료]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1

○ [20181029 보도자료]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7

○ [20181030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98

◎ 근로복지공단

○ [규정입안서 20181024] 「요양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prev.jsp?mode=view&article_no=794364&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laws%2Fprev.jsp&pager.offset=0&board_no=70

○ [연합뉴스 20181025]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기기 30%는 연한 지난 노후 장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8600004.HTML?input=1195m

○ [20181024 내일신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여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287

○ [20181030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 10년간 승소 직원에 4.6억 포상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DGA6KM

◎ 해외 20181031 (국제노동브리프 2018.10)

○ 기획특집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적 신분관계 : 박제성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90&key=18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노동 및 고용 현안

Miriam A. Cherry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의 프랜차이즈와 노동법상의 문제 :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봉식 (일본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안전공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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