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립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월 30일,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월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기사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별도의 알림을 내보내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바야흐로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