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먹먹하게 기쁜 날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차 조정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52
한노보연
가슴 먹먹하게 기쁜 날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차 조정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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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농성 종료 문화제…200여 명 모여 울다 웃었다 |
| 반올림, 1023일 만에 농성 종료… “눈물겨운 우리들의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
| 등록일 [ 2018년07월26일 11시37분 ] |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떠올리며 삼성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재현 씨는 “반올림에 제보된 118명의 사망자 중 이혜정 씨는 마지막 사망자다. 이혜정 씨는 살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아이를 안지도 못했다. 농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추석 부고까지 들으니 참담했다. 거대한 삼성이 너무 역겹고 싫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 온 삼성이 분노스럽지만, 새로운 약속이 나온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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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
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활동을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는 일터에서 노사가 동등하게 노동안전보건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공식기구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산보위는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3~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합니다.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됩니다.
분기(3개월) 마다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안전보건 관련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5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산보위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나요?
–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 산보위 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면 이것만은 꼭 요구합시다!
–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 사업주 위원에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진행

[7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준비·운영합시다!
산보위 안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1
1. 산보위 안건 준비
– 조합원 요구를 기반으로 안건 수렴 후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건 확정
2. 산보위 회의 준비
– 확정 안건에 대한 산보위원 내 실무준비 및 교섭대책 토론
3. 본 회의 개최
– 보고 사항 및 심의안건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행
– 의결시 노사 교섭위원 모두 확인 후 서면 작성 및 날인

[9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2
4. 산보위 결정사항 보고
– 현장 내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결과 공유 및 이후 활동방향 논의. 만약 힘들다면 소식지, 보고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반드시 내용 공유
5. 평가 및 이행 여부 확인
– 진행된 산보위 활동 평가
– 결정된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

[10장]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산보위 결정사항 불이행시 노동부를 통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2. 사전에 단체협약 또는 산보위 운영규정에 ‘산보위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산보위 의결사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무엇을 하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관)은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선임이 가능하고, 산보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특히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실시 요청, 안전수칙 지도 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대상 사업장은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및 광업: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 산업: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12장]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역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전보건에 관한 감시·지도·건의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안전보건단체의 추천을 통해 노동부장권이 임명합니다

[13장] 제대로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노동조합은 조합 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와 별도의 명산관을 추천합니다
–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명산관 활동시간을 확보합니다
– 지역 명산관과 함께하는 명산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만듭시다

[14장]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중요한 현장주체를 만듭시다!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산보위와 명산관의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장 활동의 주체 형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통제력을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 노동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자!
–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현장활동을 만듭시다!
– 산업안전보건법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확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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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
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
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이OO 님 죽음
2018년 6월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4장]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산재사망 사고
이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일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면?

[5장]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 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6장] 가능하냐구요?
정답은 YES!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제한적이지만 작업중지와 대피, 업무 거부, 회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7장] 언제 작업중지가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대피를 보장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지체없이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8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인가요?
‘급박한 위험’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업종, 사업장, 작업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서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9장] 작업중지가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험상황을 인식해 작업중지가 필요해도 노동조합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회사와 작업중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588-3088을 활용합시다!

[10장]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익명성을 보장, 상황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상황을 확인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합니다

[11장] 일터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발생한 사고가 2차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입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장]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재개를 하기 위해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개선
–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 (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13장] 고용노동부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15장]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노동자로 통칭되는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상황에서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거절, 거부, 업무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18일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26조2로 신설됐습니다 (시행일 18.10.18)

[15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는 더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2차 조정에 대한 합의 서명에 대한 반올림 입장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 전 문 >
1. 오늘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2013년 2월 삼성으로부터 교섭제안을 받은 지,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위원회로부터 1차 권고안을 받은 지는, 꼭 3년 하루가 지났습니다.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거부로 그 권고안에 대해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거리에 나와 대화 재개를 기다린 지는, 1,022일째입니다.
3. 이처럼 지난한 시간을 거쳤음에도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가 아니라 중재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저 길고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내딛지 못했을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4. 짧지 않은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조정위원회에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채 중재안에 사전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조정 제안서에 담긴 말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가치의 하나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잠재적 피해자와 향후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5. 중재합의는 삼성전자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 어렵게 도달한 약속인만큼,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가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이 삼성에게 가 닿았기를 희망합니다.
6. 변변한 바닥도 지붕도 없이 시작한 노숙농성장에 찾아와, 두 번의 겨울과 세 번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 함께 혹한과 폭염, 비바람을 맞아 준 지킴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별 다섯 개 호텔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7. 고통, 절망, 분노의 시간들을 홀로 견디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피해 노동자와 가족 여러분, 당신들의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8. 오늘 서명한 합의에 따라 이제 저희는 내일 저녁 문화제를 끝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농성장을 닫으려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간절했던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시작한 농성이었습니다. 첫째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둘째는 삼성에 의해 중단된 협상이 다시 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천일을 버틴 끝에 결국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9. 이제 우리는 천일 넘는 노숙농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합의를 통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듭이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재안이 완성되고 실행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지켜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1. 문송면으로 비롯된 변화들, 그리고 더 변화하여야 할 것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난 7월 17일 (화) 오후 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문송면으로 비롯된 변화들, 그리고 더 변화하여야 할 것들’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백 교수는 “산재보상이 시혜로서의 보상 차원을 넘어 정당한 권리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일과건강
2. 토론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 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11년의 싸움, 1023일의 농성을 기억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농성 마침 문화제]
“참 감사해 YOU, 꼭 승리해 YOU”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과, 보상 다했다는 삼성에 맞서 직업병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제대로 사과, 보상하라고 시작한 반올림 농성, 1022일만에 삼성을 움직였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제를 끝으로 반올림농성장은 사리지고, 우리들의 기억에만 남을 것입니다.
조촐하게 마련했지만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장소 : 2018년 7월 25일(수) 저녁 7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10-9401-1370)
◎ 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20180715 안전개선과)
○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14등급으로 완화 (20180717 복구지원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20180717 사회조직과)
○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 (20180719 자연재난대응과)
◎ 작업중지 동향
○ [왜 잡음 끊이지 않나 봤더니] 노동부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자의적 운영‘노동계 “노동자·외부인사 참여 확대해 공정성 높여야” (매일노동뉴스 201807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07
○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2018071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8_0000366864&cid=10201
○ 화재·추락 예방 미흡‘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4곳 작업중지 (201807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098800063.HTML
○ 여당 “정부가 폭염 대책 더 신경써야” (201807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3781.html#csidx7350662156f63cebffecaff620742b0
○ 폭염, 그게 뭔데? (매일노동뉴스 201807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3
○ [Why] “이 ××야” 폭언 콜 끊자마자… 다음 콜은 “속옷 확대해줘” 성희롱 (2018071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1682.html
◎ 고용노동부
[20180713 보도자료]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요청드림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1
[20180716 보도자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8
[20180717 보도자료] “함께해요, 일자리 고민” … 고용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9
[20180717 보도자료]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4
[20180718 보도자료]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5
[20180719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결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7
[20180719 보도자료] 생활적폐‘직장 괴롭힘’해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09
[20180719 노동과세계] ‘산업재해 예방’ 의지·자격 없는 노동부
– 7/19 정부청사 앞 금속노조 농성 100일째…산재예방제도 개선, 노동부장관 퇴진 등 요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890
[20180717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700402
[20180720 프레시안] 노동부, 8350원 최저임금 고시…경영계 이의 제기할 듯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445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근로복지공단
[20180705 보도자료] 산재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 추진키로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74
[2018070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보호는 최대!”
http://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78
[2018070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파견·용역 노동자 289명 정규직 전환 채용(180709)
[20180711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시민참여혁신단 출범!(180711)
https://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969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716 보도자료]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95
[20180720 보도자료] 장해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안내
https://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71611
[20180715 데일리메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운영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832539&thread=22r01
◎ 안전공단
◯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모은다
안전보건공단–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2018.07.1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94&menuId=896&boardType=A
○ 교육으로 산재예방 실무능력 키우세요
공단 교육원, 2018년도 하반기 산재예방 전문화교육과정 운영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포함한 총 53개 교육과정 제공(2018071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93&menuId=896&boardType=A
○[중앙일보] ‘폭염 산재 막자‘ 안전보건공단–기상청 맞손(20180719)
http://news.joins.com/article/22816828
◎ 해외
◯ 유럽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 관리 : 2차 ESENER(새로운 위험에 관한 유럽 기업체조사)를 기반으로 (EU OSHA)
Management of psychosocial risks in European workplaces: evidence from the Second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2)
◎ 노안단체
◯ [일과건강]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http://safedu.org/activity/117466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20180709)
http://ulh.liso.net/board/view_board.asp?no=1087&ref=1087&depth=0&step=0&forumname=top_notice
◯ [울산산추련] 현대중공업 석면 사용 노동자 산재 승인(20180711)
http://ulh.liso.net/board/view_board.asp?no=3784&ref=3784&depth=0&step=0&forumname=top_snews
◯ [일과건강] 평택시는 양날의 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20180720)
http://safedu.org/column/117455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通] 정신건강 위협하는 구조적 인종주의
◎ 언론동향
○ 정신적 후유증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업무상 재해 추진 (180710,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4774
○ 송옥주 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 법안 발의 (180710,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369695629
○ 병무청, 안전보건공단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180712, 신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506
○ 조선업 반복되는 산업재해 해결책 언제 나오나? (18071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69286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에서 ‘교육’으로 (180711, 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72
○ 日 건설사 4곳, 원전사고 제염작업 현장에 외국인실습생 보내 (180713,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3000353
○ 한국 노동자 32%가 주 49시간 넘는 ‘과로’ (18071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52120035&code=940702
○ 노동자 32% 주49시간 초과노동…일본의 1.6배 (180715,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15011200038/?did=1825m
○ ‘52시간 근로단축 위기’ 사회복지시설 노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180716,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8973
○ 서울 첫 폭염경보, 땡볕에 야외 노동자들 ‘무방비‘ (18071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615290380758
○ `시간당 830원짜리 노동`…게스탭을 아시나요? (180716,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47768
○ 최저임금 반발 편의점주들, ‘본사갑질‘이 더 숨통죈다며 투쟁선언 (180717,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8
◯ 한국 노동안전‧보건 30년 전과 “달라진 것 없다” (180717,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이 총리 “소상공인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켜야” (18071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70948001&code=910100
◯ 금속노조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농성 100일 (180718,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9042
◯ “강제조정 받아들일지 결정하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사과·보상 길 열릴까 (18071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82020001&code=940702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 (180719,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887
◯ 화성시 노사민정 ‘노동인권 보호–안전한 일터‘ 공동선언 (1807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9_0000368537&cID=10803&pID=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