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노보연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기고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활동소식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
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지난 2월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고 산재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며 1,000일을 맞는 반올림 농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이 되는 7월2일은,
30년 전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을 맞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를 맞아 열리는 7월 4일 문화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삼성을 포위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문송면, 황유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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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쟁취! 삼성직업병 해결! 재벌체제 청산!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7. 4 (수) 저녁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1부 추모식 / 2부 문화제 / 3부 삼성 포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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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은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삼성직업병 해결’을 원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선언 마감일 : 2018년 7월 3일(화) 자정까지
■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PIhlzchi5A8VdjBfVA1LQ2nhvgYuDfXwJrUA-XmNH6t1wg/viewform
[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활동소식
< 공 동 성 명 서 >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와 책임을 이주민 당사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장벽이 되어온 체류기간 요건은 강화하면서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장기 합법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9.4%에 불과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인 9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표1).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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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전체 |
외국인 |
재외국민 |
|
직장가입자 |
36,898,912 |
625,891 |
16,843 |
|
지역가입자 |
14,041,973 |
264,000 |
6,416 |
|
합 계 |
50,940,885 |
889,891 |
23,259 |
|
건강보험 가입률 |
95.6%1) |
59.4%2) |
N/A3) |
|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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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문제 –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감독 및 제재 조치가 없어
우선, 이주민들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감독하거나 사업주의 가입 거부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①.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후로 요건 강화되면 건강보험 공백 기간만 길어져
직장가입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유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국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백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의료관광객으로 분류되어 그 의료비에 건강보험수가의 200%에 달하는 외국인수가가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20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100이 아니라 200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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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종류 |
비율 |
본인부담 |
|
의료급여 1종 |
100% |
없음 |
|
의료급여 2종 |
10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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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100% |
20% |
|
일반수가 |
150% |
100% |
|
외국인수가 |
200% |
100% |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주민 환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면, 장기 체류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는데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2-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문제 –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최소한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 유지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이주민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지금까지는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 제2항(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무조건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만큼을 내야 했고,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산정된 액수가 평균 보험료 이하이면 평균 보험료를, 평균 이상이면 산정액을 내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외, 유학·종교 체류자격자에 대한 경감 조건 또한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대신, 차별적인 규정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에게 지역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게다가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다.
3. 피부양자 등록의 문제 – 지금도 구비할 수 없는 서류 요구로 피부양자 등록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국 외교부 확인까지 받아야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이주민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혼인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사실증명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국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난민 등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아예 본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까지 요구하겠다고 하니,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4.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 기여와 수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 가입 장벽 낮추고 공정성 담보해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언론은 앞 다투어 ‘먹튀’ ‘무임승차’ ‘부정수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해온 것처럼 묘사했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내외국인간 형평성’ ‘체납 시 불이익’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차단’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와 같은 용어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오해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더해진 인식일 뿐이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문턱 한 번 안 밟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년간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후자의 경우를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비난할 수는 없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능력껏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은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을 두고,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가입 장벽을 높게 쳐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비형평과 불공정은 유지·심화하면서, 가입은 의무화하고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는 방안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이쯤 되면 더 많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문제를 이주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아리송하다.
건강권(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은 인권, 즉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비차별적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1969),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장애인권리협약(200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협약(1990)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이주민 또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재고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직장건강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2. 결혼, 유학 외에도 장기체류가 확실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입국 혹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라!
3.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폐지하고, 이주민에게도 소득․재산 등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4. 이주민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8년 6월 18일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안내] 2018 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활동소식
[안내]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송면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활동소식
[강의안내] 대전충남인권연대 일곱번째 인권학교 ‘책이 있는 인권풍경’
활동소식
[동향] 2018.0605~0615
◎ 행정안전부 20180614 정리: 푸우씨
○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홍보담당관 20180604)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 재난취약 6개국, 우리의 재난관리기술 배우러 방한 (기획협력과 20180606)
카메룬 등 6개국 방재담당 공무원 연수 실시
○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피해서 쉬엄쉬엄 가세요 (20180607 안전기획과)
주간(6.10.~6.16.) 안전사고 예보
○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안전제도과 20180610)
행안부,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에서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역을 뽑는다 (20180613 생활공간정책과)
행안부, 14일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격려
◎ 작업중지권 20180614 정리 : 푸우씨
○ 현대重, 울산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작업 중 추락해 ‘중상‘ (뉴스1 20180607)
노조 “작업 당시 안전시설 제대로 마련 안 돼“
회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http://news1.kr/articles/?3339065
○ 현대重 이상한 사고집계, 연이은 사망사고 불구 중대재해는 달랑 1건? (투데이신문 20180612)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16
◎ 근로복지공단 20180614 정리: 재현
[2018060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집중재활치료 이용 기회 대폭 개선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17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11]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25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11 보도자료]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시 다쳐도 산재 인정(180611)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25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7 공지사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대상 우수위원 분야 추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61864&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 고용노동부 20180614 정리 : 재현
[2018060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7
[20180604 보도자료]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요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8
[2018060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1
[20180605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2
[20180607 보도자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 과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6
[20180607 보도자료] 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7
◎ 해외 20180613 (국제노동브리프 2018.5월호) 정리: 최민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28&key=18
◯ 2018 독일 금속산업 단체협약 : 주당 28시간으로의 한시적 노동시간 단축 권리 도입
◎ 안전공단 20180614 정리 : 최민
◯ 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201806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98&menuId=894&boardType=A
◯ 시안화합물 중독 발생 경보 KOSHA ALERT 2018-6호 (201806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17&menuId=894&boardType=A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시간표
http://www.safetyweek.or.kr/main/main.php
◎ 노안단체 20180614 정리 : 최민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通]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20180608)
http://health.re.kr/?p=4608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通]아프면 투표도 못하는 사회? (20180602)
http://health.re.kr/?p=4600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언론동향 180615 정리 : 나래
○ 또 산재 사망사고…안전 없는 포항철강공단 (180605,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8404
○ 충북 노동단체 “충북만 없는 노동자건강센터 건립하라” (180605,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0934
○ 정부, 여름철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180608, 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3
○ “항공사 노동자, 백혈병 걸릴 확률 4배 이상 높다” (18061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471.html
○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 (180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5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180612, 공무원수험신문)
○ 집배원, 대진 라돈침대 수거에 반발 “안전대책 미흡” (180612,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6121633114090
○ 다음달 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회식·접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180612, 국제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2.99099004807
○ [노동부 노동시간단축 가이드라인] 30년 전 행정해석 그대로 적용? (180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48
○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산업안전교육 수업 받는다 (18061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50
○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일 안전보건연구 70여 건 수행 (180613, 매일경제)
[만평] 30년… / 2018.06
일터기사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 2018.06
일터기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이정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전공의 3년차가 되어 처음으로 출장 검진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날 방문한 곳은 경북 고령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불과 8명의 노동자들이 공업용 줄을 만드는 영세한 곳이었다. 그 곳에서 줄의 표면을 가공하기 위해 탁상 그라인더를 3년 째 다루고 있는 한 50대 노동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라인더와 같이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쥐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손에 있는 말초혈관과 말초신경 등에 손상이 생기는 수완진동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착암기, 연마기, 굴착기 등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이 진동과 관련된 문진 및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은 없으세요?
“네, 얼마 전부터 양쪽 손이 다 좀 저리고요, 특히 두 번째 손가락은 좀 얼얼한 것 같습니다.”
– 아 그러세요? 혹시 겨울철이나 추울 때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추울 때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진동공구를 다루는 직업력,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신경 증상, 그리고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추운 환경에서 악화되는 손가락 창백 현상까지. 수완진동 증후군의 전형적인 소견이었다. 손톱 압박 검사에서도 혈색이 금방 돌아오지는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증상이 그라인더 사용에 의한 직업병일 수도 있다는 설명과, 다른 원인의 배제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후 병원 방문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다.
이후 몇 명의 검진을 더 진행한 뒤 다른 어떤 직원이 씩씩거리며 내 앞에 앉았다. 자신은 이곳의 관리자인데 조금 전 그라인더 작업자와의 대화를 들었다며 갑자기 직업병이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짜고짜 따졌다.
“그 사람보다 그라인더 작업을 오래한 사람들도 다 멀쩡한데 그게 무슨 직업병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직업병이라고 하면 대체 그 작업을 할사람은 누가 있단 말이요?”
예상치 못한 항의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나는 그 사람이 직업병이라는 게 아니라 직업병의 가능성이 있으니 설명만 드린 것이고 정확한 진단은 추가 검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더 큰 사건은 출장검진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온 이후 발생하였다. 그 관리자로부터 병원에 직접 전화가 와서 아까 그 직업병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직업병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바로 해고시켜 버릴 거라며 아까 그 의사 전화 바꿔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허락도 없이 개인 검진 내용을 엿들은 것도 모자라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협박조로 나오는 그 관리자에게 언짢은 감정이 들었다. 나는 우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2차 검사는 시행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2차 검사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버텨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매년 검진을 해오던 사업장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니 병원 직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보다 직업병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릴 거라는 그 관리자의 엄포가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 노동자 본인에 있어서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자신의 손가락 색깔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해‘일 수 있었다. 관리자의 협박은 무섭지 않았지만 나의 결정이 그 분의 삶에 도움은커녕 도리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때문에 나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차 검사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보호구 착용 철저, 추적관리‘라는 다소 무책임한 조치명이 새겨진 결과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그날 겪었던 일과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다.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검진이지만 직업병을 발굴해 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회사, 병원, 심지어 노동자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딜레마를 겪고 난 이후의 혼란스러움과,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즈음부터 나는 의학 서적 내용만 읽어 내려가던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제도,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그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 나의 생각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하며 바퀴가 도중에 멈추지 않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검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계약방식 등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용에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 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불만이 많고 별난‘ 일부의 행동이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당연한‘ 대응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노동자들도 비로소 주변의 시선을 불편해 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주도 더 이상 “직업병 받으면 해고시켜 버리겠다” 와 같이 법과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발언을 그토록 당당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내딛는 만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능력을 노동자 건강을 위해 더 신명 나게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리라 다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