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한노보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월 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년 6월 17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5562.html

생활임금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11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 주최 : 건보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 각계 지지발언
보건의료 |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청년 |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종교 | 김정대신부 천주교예수회
노동안전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계 | 김진석 민교협 의장
▪ 투쟁발언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민간위탁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민간 위탁업체들이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콜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복잡한 업무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담사들에게 민간업체는 3분 내로 전화를 끊으라고 강요하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콜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안타까움과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고객센터가 민간영리업체에 내맡겨져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공단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은 평소 민간에 맡겨진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민간에 넘겨 놓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5천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 공단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그래서 상담 과정에 필요한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민간영리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의해 다뤄지고 있고,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상담사 교육 관리 명목으로 민간영리업체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5,100만 시민이 의무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다. 주민번호, 성명, 주소 같은 가입자의 기본정보 뿐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분만 예정일자, 시설수용내역 등의 정보가 그것이다. 공단이 이를 다루는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뿐이다.
셋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서 직영화가 필요하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상담 120건이라는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100만원 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불필요하게 낭비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민간업체들이 실시간 전자감시를 벌이고 성과경쟁을 부추기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면서 고객센터 노동자의 85%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99.4%가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경험하고 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민간업체가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운운하는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생리휴가를 거부해 피 묻는 바지를 입고 근무한 노동자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 노동자에게 ‘손들고 서있으라’며 인격모독적인 체벌을 가하는 전근대적 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되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은 건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벌이 영리업체들에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어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곧바로 많은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이 ‘노노갈등’과 ‘공정성’ 프레임을 꺼내 들고 나섰다. 그런데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그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정규직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청년들 사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따로 있다. 바로 이런 분할통제 구조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측과 돈벌이를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라는 요구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시민사회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 6. 11.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21년 함께살자 청년학생실천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크, 계승연대, 공공운수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단국대학교 노학연대모임 1도, 대한불교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문화연대, 민변노동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양심수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실천불교승가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예수살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청년광장, 청년하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66개 단체>
출간일 2015-11-13
책 소개
『좋은 교대제는 없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삶의 문제를 고민해 온 활동가들, 사회학자들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교대제’에 대해 쓴 교양서이다. 교대제의 정의와 그 역사적 연원에서부터 이것이 왜 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 회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노동자의 몸과 삶에 좋은 교대제란 없는지, ‘저녁이 있는 삶’의 작은 실현(예컨대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그야말로 교대제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 소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http://www.kilsh.or.kr은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IMF 이후 높아진 노동강도로 생긴 골병을 직업병으로 제기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에 함께하면서 2003년 10월 24일 출범하였다. 노동시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참여 행동 연구,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진(가나다순)
곽경민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경희대학교병원
김경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김보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김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재광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필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송홍석 내과 전문의, 향남공감의원
이명준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원진녹색병원
이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이혜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목차
개정판을 내며
프롤로그 교대제, 이미 우리의 일상
1장. 자본주의와 노동시간
1. 시간 전쟁의 시작
2. 시간 전쟁의 엇갈린 목표 : 돈 vs 삶
3. 자본의 공세 : 시간관리기술의 발전
4. 노동의 반격 : 노동시간 단축 운동
5. 오늘날 노동시간을 둘러싼 쟁점
1) 다양화와 유연화 │ 2) 시간 확장 │ 3) 시간 압박과 시간 빈곤 │ 4) 노동과 소비의 악순환 │ 5) 성과제의 확산
6. 한국 노동시간 문제의 특수성
7. 노동시간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장. 교대제의 본질 :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1. 교대제란 무엇인가
2. 교대제와 이윤, 그 은밀한 관계
1) 이윤은 노동자들만이 만든다 │ 2) 생산의 극대화와 불변자본 사용의 절약 │
3) 가변자본 부담을 줄여라 │ 4) 유연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3. 이윤을 향해 한걸음 더?자본의 교대제 활용
1) 억압적 노동체제는 초장시간 노동을 위한 기존 교대제 고수 │ 2) 억압적 노동체제의 위기 │ 3) 유럽식 유연노동체제의 하나인 압축 주 근무 │ 4) 한국식 유연노동체제의 하나인 ‘뉴패러다임’ │ 5) 한국식 유연노동체제의 고착화와 확산 : 근무 형태와 노동시간 유연화 컨설팅 최근 사례 │ 6) 교대제, ‘노동시간’과 ‘노동자’를 맞바꾸려는 것
3장. 교대제의 유형과 현황
1. 교대제의 종류
1) 하루 중 교대 횟수와 교대조 수에 따라 구분하기 │ 2)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배치에 따라 구분하기 │ 3) 근무 전환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 │4) 조업시간 길이와 야간·주말노동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 │ 5) 규칙성과 예측 및 조절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기
2. 우리나라 교대제 실시 현황
3. 교대제 유형별 현황
4. 교대제 수행과 노동시간
1) 교대제 실시 사업장에서 더 긴 노동시간│ 2)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한국의 노동자들
4장. 교대제와 황폐해진 노동자의 몸
1. 생물학적 리듬과 교대근무
1) 생물학적 리듬 │ 2) 생물학적 리듬의 교란의 위험성
2. 수면건강
1) 24/7사회의 유행병, 수면장애 │ 2) 부족한 수면시간 │ 3)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수면의 질 │ 4)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수면장애 │ 5)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노동조건
3. 뇌심혈관 질환
1) 교대근무가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경로 │ 2) 산재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뇌심혈관 질환
4. 위장관계 질환
5. 암
1) 교대제는 발암물질 │ 2) 야간근무와 유방암 │ 3) 교대근무자에서 유방암은 얼마나 증가되나? │ 4) 다른 암과 교대근무 관련성에 대한 관심
6. 정신건강
1) 교대근무와 정신건강의 관련성 │ 2) 정신장애 직업병 인정
7. 교대근무와 안전
1) 야간근무 때 증가하는 안전사고 │ 2) 장시간 노동과 부족한 휴식으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져
8. 교대근무 영향에 취약한 노동자들
1) 고령 노동자 │ 2) 여성│ 3) 임산부 │ 4) 아침형 인간 │ 5) 기존 질환자
9. 교대제 변경 이후 노동자의 건강 변화
1) △△정공의 건강 변화 │ 2) ○○자동차의 수면건강과 스트레스 반응│ 3) □□자동차의 신체활동량
5장. 교대제와 노동자의 삶
1. 교대노동자의 일상생활
1) “내 시간이 없다” │ 2) “애들 얼굴도 못 봐요” │ 3) “친구도 못 만나고 연애도 못해요” │ 4) ‘일상을 제약당한 노동자, 상상하고 꿈꿀 자유마저 제약당하다’
2. ‘조금 더 인간적인 교대제’로도 바뀔 수 있는 삶
1) 주간연속2교대제, ‘조금 더 인간적인 교대제’ 설계는 어떻게 시작됐나? │ 2) ‘내 시간을 갖다’ : 자유시간의 확대와 여가활동의 다변화 │ 3) 가족의 회복 │ 4) 시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
3. 삶의 회복, 그 가능성을 향하여
6장. 교대제에 대한 규제와 개선안
1.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의 권고
1) 국제노동기구 ILO │2) 캐나다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 노동자가 견딜 만한 교대제 │3)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2. 유럽연합(EU)의 일반 규정 및 유럽 각국의 법령
1)유럽연합의 야간작업 관련 일반 규정 │2)유럽 각국의 야간작업 관련 법령
3. 한국의 경우
1) 한국의 법적 규제 │2)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안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 지침’
4. 교대제 규제와 개선의 원칙
5. 불가피한 분야의 교대제, 개선의 원칙
7장. 교대제, 대응과 과제
1. 자동차 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남겨진 과제
1) “심야노동 철폐” 사회적 어젠다, 그리고 물량 연계 임금구조 │2) 20년 주야맞교대 장시간 심야노동의 벽이 허물어지다 │3) 교대제 변화와 노동강도를 맞바꾸고 있다 │4)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 다시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이다
2. 교대제 대응의 원칙
1) 이윤의 논리를 넘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2) ‘덜 가혹한 교대제 만들기’, ‘교대노동자 보호하기’를 넘어서자 │3) 교대제 개선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제언 │4) 교대제 없는 세상 만들기
에필로그 주간연속2교대제의 모범, D공장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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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