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활동소식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암행감사란 것이 봉고차로 한 바퀴 휙 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관리감독의 사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으로 촉발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국민적인 애도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하는 안전점검과 조사란 것이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홍보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안전부주의’ ‘사고장비의 고장으로 늘 조사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조사결과로는 산재사망 사고는 줄일 수 없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용노동부만 믿을 수 없다.

동방에 대한 과태료도 고작 1930 만원 이다. 23, 부산항 산재사망. 24, 안성 공도 제조업공장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25, 인천 기계제작 공장 산재사고 발생으로 매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책임, 대책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줄이려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2,4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의 진짜 원인은 고용노동부, 경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와 대책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조사원인과 예방대책을 공표하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기관 회의나 노동부의 탁상공론으로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모든 중대재해 발생할 때에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원인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조사를 검증해야 한다. 예방대책은 유족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노동부는 연속되는 산재사망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계고장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책임이 있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직접적인 형사책임도 없다. 과태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니 산업안전 비용보다는 과태료로 벌금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다. 게다가 다단계 하청으로 산재사망 사고도 하청회사나 인력 송출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안전점검 중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만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 과 근로감독 중인 지역과 사업장에 사고가 재발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업살인을 멈춰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미 알고 있다. 산재사고의 진짜 주범은 이윤만능의 기업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엉터리 대책만 일삼는 고용노동부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된 조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볼 수 없다. 고이선호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제조업 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연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노동부의 부실조사, 부실대책 믿을 수 없다.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라!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5대 항만 조사 중에 부산신항 산재사망 재발했다.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20215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36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기고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무관련성 인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 기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직업성 암이나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말도 탈도 많은 질병판정위지만 공정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음은 분명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1 

 

 

32기고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일터기사

[일터 5월호_여성노동건강상식]

20대 여성이 더는 죽지 않는 사회려면



출처: pixabay

청년들이 번아웃됐다. 진료실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파릇한 생기가 없다. 저성장 그늘, 능력주의 신화에 쪼그라든 청년들을 더욱 내몰았던 것은 코로나였다. 통계상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일터에서 내쫓긴 건 20대 여성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치솟는 20대 여성 자살률처럼 진료실을 방문하는 여성 청년도 매우 늘어났다. 초기 우울 증상은 약과 상담으로 비교적 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그들이 처한 고된 현실은 여전하다.

능력주의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착각

20대 청년들의 가시밭길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주의란 공평한 기회 위에서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예전의 폐쇄적 신분제를 극복하며 계층 이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꽤 유용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양극화 문제가 시사하듯이 능력주의는 새로운 신분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을 기준 삼아 인간을 줄 세우는데, 당연히 모든 이의 출발선을 제로일 수 없고 따라서 능력주의도 언제나 공평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능력주의에 익숙한 사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각종 교육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과 성적, 스펙의 출발에 불과하다. 그렇다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고질병인 경제적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그저 적당히,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해야 하는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임은 과열되고, 능력주의가 만든 공정이라는 규칙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능력주의의 심리적 측면은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유해 요소로 작용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오력으로 정당한 보상을 얻어냈으니 독점하는 게 당연하다. 도태된 패자에게 허락된 것은 수치심과 모멸감뿐이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수의 청년들은 자신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패자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늘 간직한 채 살아간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반대한 이들은 청년이자 사내 정규직이다. 일명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논란의 사실관계 자체가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게임의 규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일이다. 당연히 공감과 연대의 자리가 들어설 곳은 없다. 다만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원망만이 가득할 뿐이다.

어떤 것이 공정한가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적은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놀랍게도 서로가 적이다. 애초에 적용되는 규칙 자체가 다르다고 여겨져, 감히 경쟁상대로조차 둘 수 없는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는 비교적 우호적이거나 선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경쟁자가 가장 큰 적이며 서로에게 가장 공격적이다.

물론 공정은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어떤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특정 집단을 배려하는 규칙이야말로 공정이라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런 배려야말로 불공정 그 자체라 말한다.

남성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가부장제의 혜택을 누린 적도 없는데 어째서 여성을 배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진정으로 억울해한다. 그것을 가리켜 과연 배려라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다 보니 남성 청년에게 페미니즘은 공정성이라는 절대적 규칙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반칙이다. 명백한 반칙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성이 차별받는 사회가 되고, 이것은 곧 남성 청년이 분노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이 세계에서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과 극렬한 대치를 이루는 적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이 분노한다면, 여성 청년들은 혼란스럽다. 자신의 위치가 능력주의의 수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기 때문이다. 성별이 핸디캡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시험 위주의 채용 기회를 얻는다면, 아마 능력주의의 수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성적 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능력을 결정짓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은 걸림돌이 된다. 능력주의의 모순 즉, 모든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이 수많은 여성, 그중에서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여성들 사이에서 그토록 주목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김지영에게서 자신의 미래 즉, 능력주의 사회에서 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보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 모두, 미래의 자기 능력을 손상하는 일들이다. 결혼,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보조적·예비적 인력으로 취급된다. 이미 아내이거나 혹은 엄마까지 된 여성 노동자라면, 두 역할 모두 잘 해낼 것을 요구받곤 한다. 능력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서 여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20대 여성의 위기에 답하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을 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대면은 최소화해야 하며, 회사가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됐다. 그렇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고대면 혹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동할 곳은 차차 사라졌다.

지난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1년간 남녀 임금노동자는 작년 대비 108천 명 감소했다. 그중 여성은 57천 명, 남성은 51천 명 감소해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감소가 더 컸다. 그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 퇴직한 여성의 41.6%는 회사의 휴·폐업, 해고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20대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감염병 위기가 취약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시기 퇴직한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숙박음식점업, 5명 중 2명은 서비스·판매직이었으며 비필수·고대면·재택근무가 불가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중도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높았다. 즉 코로나로 인한 여성 일자리 위기는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이중구조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일자리 특성이 결합 돼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규모 대면 업종 사업장이나 임시·일용직 여성일수록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의 수혜율도 낮았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위기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모두의 위기이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잃는 건 20대 여성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쳐지고, 더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데서 오는 위기와 불안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안타까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하나 다행인 점은 여성 청년들은 서로 갈만한 정신과 병원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버티고 있다. 진료실에서 가능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든 살고자 버티고 있는 여성 청년들에게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할 때다.

(권윤영 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9일터기사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일시, 장소: 2021526일 수요일 11,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발언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발언3: 잇따른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과하고, ‘추정의 원칙법제화, ‘선보장 후정산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7일을 훌쩍 넘어 무려 4개월, 심하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는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산재 처리 지연의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학적 판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증빙하고, 일일이 심의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필요한 제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과 심의, 판정을 생략하고 손쉽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폭넓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 중 겨우 30%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현실을 본다면(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률 1% 미만인 현실을 본다면), 노동자가 신청하고 증빙하는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보장 후정산제도로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만을 내세워 산재보험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노동자 등 산재에 더 취약하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840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 사회적 비판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7명씩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1. 5. 25.

31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21.05.20)

기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몰각한 발언이다.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6 

 

 

32기고

[매일노동뉴스]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21.05.13)

기고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안전수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곳에 투입됐던 선호씨는 그렇게 만 23세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8 

 

 

29기고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기고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28기고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기고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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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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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끊어, 이 법을 만들었다. 누군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떨어져 죽는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 법을 만들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한목소리로 낸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문제제기에 동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감히 이 법은 노동자와 시민이 (제정 과정에서 10만의 ‘발의안’이 온전한 형태로 통과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 발의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1 

 

 

28기고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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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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