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목적 지향적 과정 전체를 뜻한다. 주로 민간 영역에서 먼저 사용되던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공공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간제로 시작됐다.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런 사례관리의 기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일정 영역 혹은 특정 주제의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복지체계 내에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직접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해주고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고 복지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복지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다. 한 달에 4700세대에 대해 가스 검침 업무를 하고, 고지서 송달 업무, 그리고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이 안될 경우는,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서 10번 이상도 방문하게 된다. 하루 2, 3만보를 걸어야 하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족을 동원에서 일하기도 하는 힘든 노동이지만, 꼭 필요한 노동이며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노동이다. “노인분들만 사는 곳인데, 집안에 계실 시간인데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 누르니까 늦게 문을 열어 주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냄새 안 나세요? 하니까 나이가 들어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얼른 가스레인지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빨리 조치를 했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심시켜 드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자랑 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있어요. 가스 누출 엄청 흔하게 있어요. 우리 일은 공공 서비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우리 노동을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반찬값 벌러 나오는 사람, 잠시 나가서 스윽 돌아다니며 일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한국 사회의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만 문제는 아니다.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돌봄 노동을 ‘감당’해온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했으며 가족의 형태와 의미도 달라졌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사회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 내 여성’들에서 ‘가정 밖 여성’들로 전가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교육지도사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 그중에서도 중장년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돌봄 노동의 성별 편중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제도 마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돌봄’ 자체가 가정 내에서 저평가되어온 맥락의 연장에서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당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다루어온 방식이 어떠했는지 노동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방문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 문제가 알려진 상황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때 어떤 문제점이 가중되는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시간센터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을 모시고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은 사장님 실질은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장 방문서비스는 감정노동 아닌 엄연한 폭력…사업주 책임 물어야 노동자성 인정 엇갈린 입장…”근로자 인정” vs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20일 11시 51분
출처: pixabay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 고객과 갈등,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업무 중 사고 시 치료 지원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노동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왜곡할 위험도 있다”며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 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 혹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동일·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한 개 사업장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예..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과로 문제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비교적 과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거라 으레 짐작하는 공공행정기관 노동자였기에 다소 생소한 대답이었다. 다행히 수검자가 밀리지 않아 한 명, 한 명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보통 밤 12시에 퇴근해요. 일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요일에 미리 일을 안 해두면 주중에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공무원 일이 이런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도저히 집까지 운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불러서 갔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운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저랑 엇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전 여기에 있어요. 다들 그 친구가 바쁠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 만나요.”
“여기 와서 몸무게가 20킬로 넘게 빠졌어요. 우울증 설문이 모두 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굳이 과로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도 많은 노동자가 격무에 따른 피로감과 무기력감, 일부는 우울증상까지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내게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작년에도 이 기관 노동자의 하소연은 재작년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때는 계도기간이라 그러려니 싶었다. 하지만 계도기간도 올해 진작 끝났는데 왜 이곳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까?
3년 전부터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사의 주 근무시간을 제한한 것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건강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이 기관도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탈진에 가까운 강도로 일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공무를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건강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사회적 소임 중 하나는 끊임없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찾아 이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득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멀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2017년 초 과로로 숨진 보건복지부 사무관처럼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몰리면서 일하고 있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실태 파악이 미진한 거 같아 아쉽다.
이곳은 공공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용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많아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민간 사업장의 양호선생님 격인 보건관리자라든지, 산업보건의사, 하물며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도 구성될 근거가 없다.
정말 등잔 밑이 더 어두운 것인지 모를 일이다. 등잔 밑에 있을지 모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 건강증진 체계 정비 논의가 하루빨리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보호소 내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주민들을 가둬 놓는 시스템의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보호외국인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2월 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보니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강제수용소와 다름없었다. 각 사건의 유형은 달랐지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보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강제수용소인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단체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를 지난 11월 19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눴다.
2002년에 창립한 아시아의친구들은 아시아인과의 소통, 신뢰를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김대권 활동가는 2004년 단속추방저지와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연대하면서 이주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체 상근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아시아의친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이주민 의료공제회 가입사업입니다. 미등록이주민은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 달 넘게 여수에 직접 내려가 생활하며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인식의 전환이 있었죠. 이 문제가 국민국가의 국경관리와 세계화된 이주 문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문제가 응축된 곳입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 하지 못했죠. 그러다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에 있으며 광역시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인천공항엔 별도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다 단속에 걸려 붙잡힌 소위 ‘불법체류자’라 호명되는 이주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 등에서 해당 단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절차를 준거로 하는 등록, 미등록이란 사실관계를 벗어나 사용되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다. 면회조차 쉽지 않다. 김대권 활동가는 당시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다고 한다. 우연찮게 발견한 선전물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한 게 기회가 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면회를 갈 때 대상자 이름, 국적, 생년월일을 다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엄두가 안 났죠. 우연히 구속노동자회라는 곳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예전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잡혀서 추방되기 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었는데 구속노동자회에서 그 분들 면회를 갔다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던 거에요. 본인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깐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 꾸준히 만나고 있죠.”
면회를 시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4~5년 씩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들이 있단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난민인정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미등록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약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인간적 처우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을 인정받을 때까지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기본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들에겐 선택할 자유가 없다. 특정 장소에 갇혀 속박된다는 것은 권리의 박탈, 침해와도 연결된다. 건강권 문제 역시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단기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의료진이 많지 않아요. 의사가 1명밖에 없어요. 원래 공중보건의가 1명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 못 구한지 벌써 3~4년이 됐죠. 평일 주간을 겨우 1명이 채우고 야간, 주말엔 의료 인력이 아예 없는 거죠.
만약 보호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외부의 다른 병원에 가려면 보호외국인 본인이 의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MOU가 맺어진 2차 병원 한 곳만 가능하죠. 하지만 장기보호인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2~3년 동안 갇혀만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있는 사람은 드문 거죠. 보험도 안되요. 간단한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엄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의 의료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교 보건실 수준이에요. 지금 있는 의사도 정형외과 전공의에요. 그 분이 내과, 정신과까지 모두 진료해요. 그러니 그 분도 적극적 치료는 못하는거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에 가두는 형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외국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한다. 더불어 신체를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속박한다. 건강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집단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보호소는 구금시설이고 24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죠. 게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집단행동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말조차 통하지 않아 언어, 문화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인거에요. 그러니 건강했던 사람도 보호소에 들어가면 아파요. 특히 밖에서 약한 우울증, 수면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 보호소에 들어와 악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결국 증상이 심각해져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대소변까지도 못 가린다든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들의 다양한 조건이 배려 받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권리의 박탈은 상상이상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텔레비전 보는 거에요. 그런데 문화권 별로 보고 싶거나 볼 수 있는 채널이 다르죠. 그런게 거기서는 싸움의 원인이 돼요. 또 시차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도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 이유로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자게 되요. 그러면 생활이 불규칙해지죠. 식사도 좋은 질로 제공되지 않아요. 소위 일식 삼찬인데 밥, 국, 김치를 포함해 삼찬인거죠. 그거 빼고 반찬 하나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깐 한국음식에 적응을 못한 분들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요.”
이주민들을 사회 안에서 제대로 지원하며 안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구분 짓기 하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부추긴다. 김대권 활동가가 목격하고 보호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들은 외국인호보소의 현실은 이처럼 건강 더 나아가 삶 전체를 훼손한다. 더불어 강제출국 당한 이후의 삶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만 할뿐 인도적 차원의 감수성 있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신청자의 결말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박탈되는 이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에 김대권 활동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장기간 수용되어선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보호단계에서 장애인, 임산부, 아동이 구금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출입국 공무원이 임산부인지, 장애인인지, 아동인지를 판단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던지, 당사자들이 부당한 것에 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이 목적이 아닌 외국인보호소라면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겨우 단속과 추방으로 지금 상황을 유지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구금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년 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람LPC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서 도축해서 보내면 도드람푸드에서 가공하는데, 조합원들이 항상 도드람지회를 부러워했어요.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얘기만 있다가 어느 날 남성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회를 진짜로 설립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날 모인 15명 중 이주노동자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추진할 사람을 5명 추천받고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후 남성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이 각각 회식을 가장해 모여서 전원 가입서를 받았어요.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 있었죠.
당시 조합원 전원이 가입서를 적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다. 이처럼 조합원을 단결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했다.
사무관리직이 현장에 와서 ‘이것 못하면 칼 놓고 나가라’는 인격적 모독도 많았고, 현장구조가 사무실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구조예요. 말은 견학창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시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견학창을 차단하고, 관리자의 막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우수사원을 사무실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사무직한테 잘 보여야하고, 현장 주임한테 뭔가를 주면 그 대가로 편한 자리를 배정받고, 아침 8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8시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시키지도 않은 형광등을 닦는다든지 일을 하고 관리자의 눈에 띄면 우수사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자유로워지고 조합원끼리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었죠.
조합원의 일상도 챙기고, 자존심도 지키는 노사실무협의회를 위한 노력
매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실무협의회를 진행 중인데, 관련하여 몇 가지 보람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조합원 중 13명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작업이 늦게 끝나면 회사에서 석식을 제공하지만, 일찍 끝나면 거의 안 먹더라고요. 3개월 정도 협상과정을 거쳐 기숙사 생활하는 조합원이 석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협 상 창립기념을 상반기에는 노조에서 야유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주관하기로 돼 있어요. 11월 2일이 회사 창립기념일이라서 그전에는 행사나 기념품에 대한 공지를 해왔었는데 11월 1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단협 이행에 대한 공문을 보냈더니 경영이 어렵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유회는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체협상 불이행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어요. 조합원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런 회사 경영사정과 함께 미리 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측의 다짐과 사과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사측에 강경히 요구하니 결국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돼지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 온도를 10°C이하로 유지하다보니 하루 종일 일하기에는 추운 환경이다. 추위는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홍석 지회장은 전 조합원의 건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요구는 따뜻하게 쉴 휴게공간이라고 답했다.
사계절을 다 추운 곳에 있다 보니 쉬는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곳에 누워 편하게 쉬기 위해 남자 탈의실은 만들어졌으나 아직 회사 사정상 여성조합원 휴게실은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제한적인 방법으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형편이에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일터 변화 모색
근골격계 유해인조사를 조합원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오홍석 지회장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년차 단체협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다 보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조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재 신청해서 불승인 된 분도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청과정에서 방법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풀어나갔다면 더 나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육가공을 하면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대다수이니, 작업자 손을 보면 손 관절이 대부분 휘어 있어요. 손이 무섭게 생겼다고 농담도 하지만 당사자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했고, 회사 내 설비를 우선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었죠.
현장 조사활동으로 느끼게 된 조합원들의 마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노사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었겠지만, 근무시간 중 현장 조사단이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목표 설정이 가장 부담이었어요. 처음이라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빨리 찾아 악화되지 않게 병원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것, 2차로 현장의 시설 컨베이어벨트 높이를 조정해서 작업자의 어깨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실행에 옮겨 작업자가 보다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조합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대일 면담조사를 직접 진행했어요. ‘노조에서 나의 건강상태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어렵고 아픈 점을 얘기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앞으로 나의 건강을 책임져줄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 진행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대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해결은 둘째고 조합원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합원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것을 지론으로 생각한다는 오 지회장이 앞으로 근골격계 유해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물었다.
이번 개인 면담으로 조합원의 단결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졌고, 지회 설립 이후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이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조합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집행부를 믿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가 집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지는 어떠한지 궁금해 물었는데 ‘역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마 아내는 1% 정도는 걱정이 있을 것 같고, 99%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노조 설립했다고 말했을 때도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모형제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집회에 갔다 오면 이유도 설명해주곤 하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만 하는 줄 알고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특기는 집 청소예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중에는 지회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늦게 끝나서 아이들이 평일에는 엄마를 많이 찾는 형편이지만, 주말에는 애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주말 가사의 70~80%는 하는 편이에요.
마침 지회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일터> 잡지가 보였다. 노동보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노동보건 현장활동과 근골격계질환 대응활동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는 오 지회장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활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자문을 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의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임기가 3년인데 과연 차기에는 누가 맡을지가 큰 고민이에요. 일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도 노조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활동시간 보장이 따로 없어서 활동시간을 게시판에 적고 활동하고 있는데 두 명의 부지회장이 고생을 많이 하죠. 첫 집행부라서 부족한 면을 보일 때도 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조합원과 소통하다보면 차기 활동가를 찾는 큰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회장 덕분에 도드람푸드지회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현장 참여’라는 원칙을 져버리지 않았기에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힘이 오홍석 지회장의 확신이지 않았을까. 앞으로 펼쳐질 도드람푸드지회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투쟁과정에 <일터> 독자들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