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일터기사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대중은 손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비난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댓글 창이다.

 

얼마 전, 악플에 시달렸던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 이들의 죽음은 다분히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의 요소가 있지만, 페미사이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들의 죽음이 드러내는 한 성질로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 문제화하고자 한다.

 

악플의 다양한 양태 : 작가를 비난하는 독자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이용자는 웹툰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웹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용자 친화성은 웹툰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이다.

 

이용자는 수많은 웹툰 중에서 특정한 웹툰을 골라본다. 조회수는 빅데이터로 모이고 이것이 순위로서 정리된다. , 이용자는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평점(별점)을 매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빅데이터에 의해 모두 취합되고, 웹툰 작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가 웹툰을 보는 이들을 독자가 아니라 이용자라 명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웹툰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로서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웹툰을 이용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평점을 낮게 주거나, 댓글을 통해 작가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용자들의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가 가시화되는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쌓일 때이다. 이때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란,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난이다. 어떤 웹툰은 그림체나 스토리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용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작품에 대해 비난하면서, 질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요구한다. 혹은, 작가가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웹툰 작가는 이용자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지각 연재를 하거나, 작품의 그림체가 떨어지거나 스토리 엉성 등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작품을 제공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이 보는 행위가 곧 작가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서 자신이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좋은 작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비난한다. 이런 일이 몇몇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댓글과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집단적인 방향으로 작품에 대한 비난이 쏠리기도 한다.

 

이때, 작가를 비난하는 이들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가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웹툰 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작가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품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작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창작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등은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다만, 작가가 약속대로 작품을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만이 이용자들의 고려 요소이다. 작품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작품과 작가는 평가받는다.

 



▲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KTOON 캡처

 

문화상품 생산자에게 노동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웹툰을 비롯하여 문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 시간은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섞이기 쉽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시간이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이들의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가능하다. 가령, 더 좋은 창작을 위한 자기개발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읽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찾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이 경우들은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만, 노동시간으로 셈해지는 시간은 아니다.

 

웹툰의 경우, 웹툰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게 된다. 웹툰이라는 문화상품이 있고, 작가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노동자자체가 문화상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경우 사람 그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상품의 소비자로서 대중은 아이돌이라는 문화상품을 자신들의 멋대로 소비한다. 아이돌이 된 순간, 개인의 인격성은 사라진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노출된 상품으로서의 아이돌만 있을 뿐이다. 대중은 문화상품으로서 아이돌을 소비한다. 미디어에 노출된 문화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때, 사람으로서의 인격성은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손쉽게 아이돌을 비난할 수 있다. 다음(DAUM)은 지난 1025일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이 유포되는 장 중 하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분히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돌은 문화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대중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이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손쉽게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악플을 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문화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

 

*최민영, 카카오, ‘다음연예뉴스 댓글·인물 관련 검색어 폐지, 한겨레, 2019.10.25.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4587.html#csidx2e9a623954b9a68b86c290e64a6a251

 

34일터기사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 2019.12

일터기사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목적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주로 3개월이며, 대부분 6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탭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현장 스태프 인터뷰 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장비나 조치들을 매번 마련하기가 힘들다. 또한 단기(주로 3개월)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 현장의 특성상, 분기·반기·연도별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제작사 인터뷰 중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의 고용 형태의 특성 및 제작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보건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현실적인 공백 지점이 실제 현장에서 법 사각지대로 전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안법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0116일부터 적용되는 산안법의 경우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보호의 대상을 근로자의 범위에서 현실적인 노무 제공자로 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과 도급관계에서 도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 현장과 같이 단속적인 고용이 반복되는 경우(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는)까지 산안법 적용이 연착륙되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화 스태프를 비롯하여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하고 집단적인 목소리와 지혜로운 집단의 지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실태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를 분석하였고, 산안법의 영화 제작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촬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마리를 마련하였고, 법제도 개선의 과제와 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2.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는 영화종사자 총 200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66%는 남성, 34%는 여성이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2.9세였으나, 평균 영화경력은 약 8년으로 연령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자들의 담당 업무(소속 분야)는 연출 및 제작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으나, 촬영팀(15%), 조명팀(8%), 미술 및 세트팀(8%), 분장 및 미용팀(4%) 등 매우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최근 참여한 영화 촬영 중 사고 경험 질문에 대해선 참여자의 약 4분의 124%가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사고 유형으로 넘어짐·미끄러짐이 6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찔림과 베임, 교통사고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당시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이 68.8%로 가장 높았고, 본인 비용과 상해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견해가 각각 39.6%, 29.2%를 차지했다. 산재 처리하였다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였는데, 설문 결과 이는 산재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제작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작사의 조치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참여한 영화작업 중 제작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으며, 안전교육은 대부분 크랭크인 전 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사 내 별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영화종사자에게 보호구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75%) 지급된 보호구는 마스크, 장갑, 방음 귀마개 정도에 그쳤다.

 

최근 참여한 영화작품에서 설문 참여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약 12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로, 1주 평균 약 6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약 11시간에 달하였으나, 회차 사이 평균 휴식 시간은 9.17시간에 불과하였다. 영화종사자의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제작사의 조치가 있었는지는 응답자의 54%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있다고 답변한 42.5% 중 제작사의 구체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사우나 혹은 근처 숙소 렌탈, 휴차 또는 촬영 시간의 단축 등이 있었다.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서서 근무하는 등의 근무 형태를 띠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근무시간의 50%가량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영화 일을 하면서 우울, 두려움, 수면 부족 등의 작업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자주 겪었던 증상으로는 수면 부족(41.22%), 피곤(39.7%), 불안/걱정(34.4%), 흡연(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들이 영화종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발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 부족(53.5%)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2순위로는 폭염, 추위 등(43%), 3순위로는 무거운 물건 운반(41.5%)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영화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에 대해서는 마스크(66%)와 장갑(57%)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방한복, 안전화, 허리보호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폭염과 추위 등 영화작업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영화종사자들 역시 폭염과 추위가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촬영일정의 조정이나 별도의 휴게시설은 제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현장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종사자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1%에 불과하였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영화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영화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기휴일의 보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영화 제작 현장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과 제대로 된 휴식과 휴일이 부여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영화제작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개정 검토

: 안전한 촬영현장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201511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률 중 산안법이 적용되며, 영비법은 영화제작 과정의 위험성과 단속적인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안법률 조항들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제조업 및 건설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촬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다.

 

영화 제작업은 프로덕션 단계의 경우 세트장에서 상당부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간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야외/실내 구분 없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든 스태프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단위가 구성되어 다른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의 개념과 기준이 현장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산안법이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비단 영화 제작업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 발전과 다양한 노동력 제공 양태에 대하여 산안법이란 법규범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화제작 과정에서 산안법의 적용 가능성과 법 준수의무를 배제할 수 없으며, 산안법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접목할 수 있다면 영화제작현장에 적절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제작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영화제작 현장 만의 특별한 관리지침((가칭)안전한 촬영현장 만들기 가이드라인)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영화제작 현장은 일반적인 제조업, 건설업과 달리 산안법을 현장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제작현장의 위험요인들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작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결국 영화스태프 등 현장인력들은 자신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개인별 보호 장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영화 종사자들은 항상 위험을 미리 숙지하고 긴장감 있게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안전의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작업현장의 위험의 예측 및 대처를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산안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안법의 개정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화작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안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영화제작업이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불분명하므로,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만약 사업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더구나 근로자 수는 고정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외에 건설업(120억 이상)과 같이 공사금액에 준하는 제작규모(예컨대 순제작비 30억 이상)로 법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 및 규범 제개정과 함께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사업 지원,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안전보호장구 구매대행 및 대여 등 유지관리,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용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의 주요제도에 비춰본 재해예방 매뉴얼 항목> (가안)

–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크랭크인 전후 교육, 채용 연계 교육, 영진위 교육 이후 소정의 인증절차),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산업보건의 선임,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등)

 

– 산재발생 보고와 자료 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의무 이행, 안전보건 표지 부착

 

-프리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특수건강진단 시행

 

-도급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및 시행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사항(전도 방지, 분진 방지, 보호구 지급, 추락위험 방지, 교통사고 예방, 휴게 및 숙소시설 보장, 과로운전 금지, 화기관리 및 화상예방, 감전·낙뢰 등 위험 방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혹서기·혹한기 대비,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예방, 장시간근로 및 야간촬영 건강장해 예방, 고용불안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직장괴롭힘 예방조치 및 고충처리 등)

 

* 본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에 의한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서, 해당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회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에서 발표되었다. 보고서 작성자 및 내용 전문, 그리고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 스태프와 제작사 인터뷰 전문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위 내용은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을 연구진이 발췌 및 요약한 것이다.

 

47일터기사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일터기사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작업장에 복귀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요양과 재활의 기회가 제공해야 한다.

 



출처: 광주노무사 일과품 산재사업부

여전히 높은 본인 부담 비율

 

건강보험에서는 외래/입원, 병원의 등급(의원, 병원, 종합병원), 연령, 중증질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본인 부담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외래를 볼 때, 요양급여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초기 산업재해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2015년 기준 44.2%에 이른다(송윤아, 2017). 구체적으로 보고된 액수로는 산재보험 1건당 비급여 의료비가 116만원이었고, 종합병원에서는 133만원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본인이 부담해야 비용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치료가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수술, 약물 치료에서 주치의의 치료 권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이송처치료, 물리치료, 가정산소치료, MRI, 초음파검사 등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보다 완화하여 급여 적용을 해주거나, 상급병실사용료,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등에서도 건강보험과 달리 별도 추가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 부담 정도가 높아,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실비보험 처리를 하거나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가능 항목이 없어야 하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환자 치료에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혹은 한국 의료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영역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재 환자에 대해 개별 심의를 통해 비급여 적정성 검토를 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빈도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불필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약 처방 등) 전체 비급여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이를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임금 및 실질적인 직업재활 급여 보장이 되어야

 

산재보험에서는 휴업치료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초기 요양 6주간 임금 전액을 이후 80%를 지급하는 독일보다는 부족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60~75%를 지급하는 미국 워싱턴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100%로 지급하는 건 안 되는 건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70%의 임금만을 보장받아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아파도 생활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는 예방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도 맞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던 비급여 영역의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일정한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 이하에서는 휴업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산재환자의 실질적인 재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장해가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복귀프로그램은 장해가 없이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원직장 복귀 의무화 등 실질적인 작업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상의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연결되는 이유

 

이외에 산재보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또한 있다. 당장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도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서다. 그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고, 이를 관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38일터기사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일터기사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20177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외주화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사망사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8,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81,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성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포함했다.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2019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등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대책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 오히려, 생명안전제도의 개악과 후퇴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국민안전 약속 서명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가습기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모습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유족과 사회적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 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대선 공약에서는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상시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 전면금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급금지의 범위를 22개 사업장으로 극단적으로 축소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과 국회 핑계를 대던 정부는 하도급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조차도 4개의 화학물질 설비 해체작업으로만 한정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600명이 사망한다. 그중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제외한 채 2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법의 구멍은 실제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지난 117일 오전10시 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서 통신 개통 작업을 위해 홀로 건물 외벽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KT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T서비스 남·북부에서 총 6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외주화가 진행된 KT서비스 남부의 경우 같은 기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두고 더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였다. 이후 진행된 특조위는 노동의 외주화가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외주화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불안전성을 높인다. 외주화는 고용을 외부화 할 뿐만 아니라 위험 역시 외부화한다. 이때 위험은 단순히 위험이 외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면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운 위험이 형성된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이로부터 위험의 외주화는 원하청 관계에서 새롭게 구조화된 위험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특조위의 권고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와 조선업 노동자의 죽음 이후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망의 주범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권고는 보고서 활자로만 남아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국가인권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 파견 근절 노동 삼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도급 금지 작업 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 이행되지 않으니, 인권위까지 나서게 된 처참한 상황이다.

 

위험의 외주화, 자본에게 책임 물어야

 

곧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11일부터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김용균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 철강,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18일부터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에 나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을 위한 말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외주화는 구조화된 위험이다. 노동을 분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원청의 책임을 지운다.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사회에 드러낸 위험의 외주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사용자, 자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자.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 시켜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게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한 연대와 투쟁에 함께하자.

33일터기사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일터기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승(54.0%61.5%), 직업성 암은 2.6%p 상승했다(58.8%61.4%).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20181월 개정한 고시를 시행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이 안 되고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 해외 출장, 책임의 증가, 높은 육체 강도 업무, 휴일 부족 등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작업(노출)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암, 희귀 질병, 특정 직종의 근골격계질환 등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업성암

215

86

129

188

92

96

228

134

94

303

190

113

 

(40.0)

(60.0)

 

(48.9)

(51.1)

 

(58.8)

(41.2)

 

(61.4)

(37.3)

<> 직업성 암 신청, 승인율 변화

 

 

산재 신청 증가했나?

 

2018년 산재신청 건수는 1285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860(21.9%p) 늘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여전히 많은 병원의 의사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재요양 신청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음을 써주는 것인데,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은 이유로 써주지 않는다.

 

애초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치의나 자문의사의 판단으로 산재절차가 밟아질 수 있어야 한다. 20% 이상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를 넘지 않고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이 3% 수준임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는 재해, 질병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산재신청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산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고, 산재요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업 복귀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신속한 처리 이루어지고 있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16건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처리했고, 이들의 평균 처리기한은 166.8(근골격계질환 108.7, 뇌심혈관계질환 103, 직업성 암 341, 정신질환 179일 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는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승인되기 전에는 치료에 소극적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병이 잘 낫지 않을 것이고, 산재 노동자의 복귀는 더 늦어진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다. 몇 가지 조치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2주 혹은 4주 이내 요양 기간의 질병부터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성 암은 당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그동안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바로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문의사에 의해 바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여전히 어렵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137, 2015165, 2016183, 2017213, 2018268명으로 총 966명이다. 이 중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아직 정신질환은 산재신청도 적고,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개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사례라면 환경요인과 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신청과 승인 사례가 늘고 (특히 사망 사건), 예방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역별 승인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6개 지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주요 질병에 대한 승인율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났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판정 결과는 평균 승인율이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편차가 컸다. 지역별로 업무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질병만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직업병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판단 절차와 과정, 인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갖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의 변화 또한 필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비롯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여러 심의회의 체계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 임상의사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의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상병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심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사회적 판단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심의마다 다뤄지는 건수를 제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구성 위원 수를 줄여 (현행 7명에서 4~5명 수준), 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입안·시행되어야

 

산재로 승인받는 것보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정신질환은 과로, 직장 내 괴롭힘, 폭력, 감정노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같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실질적 유예, 특별근로허용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 사회로 회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조차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할까. 이처럼 오히려 예방이 아니라 직업병을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일하는 이들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취한 방향이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은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9일터기사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일터기사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12월부터 특별 점검 형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사에 영향력이 큰 국토교통부의 감독이 노동부의 부족한 관리, 감독 인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넘어 건설 현장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 산재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접근 방식만으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더디게 줄어드는 산재사망사고,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정부에서는 2018년 사고사망만인율 8%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2018년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2017964명보다 더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 사망이 증가했고(10), 이전 년에도 사망했지만 유족급여를 뒤늦게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는 사고 사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3/4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12월 발표 예정), 상반기까지의 현황을 보면, 20196월말까지 사고사망자수는 465명으로 2018년 상반기보다 38명이 감소해 7.6%의 감소율을 보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2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2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줄긴 했지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구분

2018.

16

2019.

1~6

증감

 

증감률

ㅇ 사망자수

1,073

1,115

42

3.9

사고 사망자수

503

465

-38

-7.6

질병 사망자수

570

650

80

14.0

ㅇ 사망만인율

0.58

0.60

0.02

3.4

사고 사망만인율

0.27

0.25

-0.02

-7.4

질병 사망만인율

0.31

0.35

0.04

12.9

ㅇ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235

229

-6

-2.6

ㅇ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0.86

0.97

0.11

12.8

 

게다가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전력 집중하고 있는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전체 사고 사망의 49.2%229명이나 됐다. 2018년 상반기보다 6명 줄었을 뿐이다. 2.6% 감소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 증감율보다 낮다. 산재보험 대상 건설업 노동자 수가 줄어, 사고사망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0.86, 2018년 전체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1.65, 2019년 상반기 건설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0.97이다. 2018년 전체 사고사망의 49.9%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그 비율도 큰 변화가 없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84(39.6%)으로 여전히 가장 많다. 2018년 상반기에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73명으로 34.4%였고, 2018년 전체를 통틀어 보면 376명으로 38.7%였다. 떨어짐 재해가 오히려 소폭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아직 각 업종 내에서 사고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매우 더딘 속도로 감소하고 있을 뿐이며, 그 효과 역시 정부가 자신 있게 집중했던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연말에 발행할 ‘2018년도 산업재해분석에서는 2018년부터 해온 추락사고 예방 중심, 건설업 안전 비계 설치 중심의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과 진지한 평가가 제출되어야 한다. 건설업에서 추락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방 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 지난 11월22일에 ‘문재인정권 생명안전제도개악분쇄!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노동자 단속 대신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찾아라

안전비계를 지원하여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좁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접근이다. 사고 사망이 매우 높은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이 효과를 일부 발휘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단순한 인적 오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 문화부재 및 시스템 실패와 관련성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없이, 지금처럼 얼마 안 되는 행정력을 특정 업종에 총동원해 따라다니는 방식으로는 절대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이나 실사용주의 책임성 강화, 실질적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여, 안전에 최상위 가치를 부여한다는 기업들의 명시적 선언과 이에 걸맞은 실천 등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더 시급한 일일 수 있다. 안전공단에서 2018년 제출했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가 산업현장에서 권한과 책임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적 접근 외에 이런 거시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주는커녕, 노동부 자신도 이런 시각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1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최근 3년간(’16’18)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특히 이륜차 탑승자 중 배달 종사자가 많아 이륜차 사고 예방은 교통안전과 산재사망사고 줄이기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2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산재 사고를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탓으로 보는 접근이다. 배달 종사자들이 왜 난폭운전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는 줄지 않는다. 노동자의 위험 행동과 단속사이에 숨바꼭질만 벌어질 뿐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고 고정급이 보장되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안전배달료등을 도입해서 배달 단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19.11.21.) 배달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 등의 이름으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노동력이 점점 증가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은 여러 형태로 증가할 뿐이다.

 

노동 정책 전반이 변해야 산재 사망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임금과 고용 등 노동정책 전반에서 함께 고민돼야 한다. 하지만 산재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18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는 다단계 고용 구조 자체가 책임의 공백을 낳고,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설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어도 약속했던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대안으로 직접 고용이 제안되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은 여전히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중심이다.

 

201910월에도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철도노조는 32교대에서 42교대로 전환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며 파업을 진행했고 지난 1125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과 잠정합의하였다. 당시 코레일 사측에서도 최소한 1,800명 이상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회사 측 주장마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쉽게도 노조 핵심 요구안이었던 인력충원에 대한 확답을 이끌지 못해 과제로 남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문화 등의 이유로 산재 사고 고위험군이 되기 쉽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흔한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교육해야 한다. 지금은 입국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뿐, 사업주들은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사업주들에게는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주로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이다. 산재 발생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시 고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도 없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별 사업장 교육과 감독으로 2018135, 20196월까지 42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이는 것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뿐 아니라 고용, 임금 등 노동 정책 전반을 바꿔야 한다. 지난 수십 년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로 경영을 하고, 이윤을 남겨 온 세상이다.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 권리가 증진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산재사망사고는 그 사회 노동권의 수준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존중정책이라던 약속을 모두 버리고, 유예하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 노동조합에 더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야 한다. 주체들의 안전보건활동 참여가 행정력의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문화를 바꿀 것이다. 건설노조에서 얼마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장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고, 큰 현장 중심의 소수 현장에, 예고한 날에만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 노동조합이 이렇게 사업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현장을 바꾸고, 위험하다 싶으면 멈출 수 있을 때야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노동권을 키우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이다.

 

40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용 이용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

2019.12.02.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8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2019.12.03.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9

 

● (즉시) 하천, 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66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2019.12.0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83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2019.12.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04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

2019.12.09.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50

 

●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9.12.10.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1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2019.12.1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2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625

 

◎ 고용노동부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

2019-12-02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43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019-12-05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1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개최

2019-12-0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2

 

● 뿌리산업 주52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키로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09 스마트융합혁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4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43개) 전체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 위반사항 적발

–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2019-12-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0

 

●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2019-12-1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19-12-11 기획재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0

 

◎ 작업중지권

 

● [단독] 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2019.12.0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RY0UU2M1

 

●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2019-1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04

 

● “렛츠런파크,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렛츠런파크 기수 실태조사

2019-12-11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119282157573

 

◎ 안전보건공단

● [19120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02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2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http://www.kosha.or.kr/kosha/data/trRecommend.do?mode=view&medSeq=41832&codeSeq=1100000&medForm=101&srSearchVal=

 

◎ 근로복지공단

● [19120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장복귀 도우미 ‘산재관리간호사’ 수료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212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7호

(2019.11.30.)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0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건설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 국제, 노동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비정규노동 20191212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46

 

● [한노사연] 144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http://klsi.org/article/935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영국 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정흥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22#0

 

● [비정규노동센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먼저, 처우개선은 나중에?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사례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02#0

 

<<언론>>

◎노동안전보건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19.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147.html#csidx41a8a64d42f23d899f6d777f0d493e7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19.12.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569

 

●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19.12.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81698038159

 

◎노동시간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19.12.07.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19.12.1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5000004?input=1195m

 

◎산업재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88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0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진경마는 해악이다

[19.12.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65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9.12.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17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19.12.0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6/98684215/1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19.12.08.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82246025

 

◎건설노조

 

●“집 짓는 곳에 사람이 없다”…미래형 건설현장 눈앞에

국내 건설·중장비·통신업계, 기술융합 속도전…5G 기반 드론, 로봇 등 활약

[19.12.0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2161&code=61141411&cp=nv

 

●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될까

[19.12.0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아찔한 고공 노동자③] 위험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탁상행정 전형

[19.12.09.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준 마련시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2만5779건 분석

[19.12.12.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54

 

 

◎과로사/과로자살

 

●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19.1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8778

 

◎감정노동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신설

[19.12.0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2009400038?did=1825m

 

◎일터괴롭힘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19.12.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91607060775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19.12.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012023

 

◎여성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여성신문, 201912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5

 

● 장시간 노동 여성, 자연유산 위험 크다, 메디컬투데이, 201912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390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미숙의 삶, 프레시안, 201912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8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①]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기요양 이용자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19.12.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7

 

●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②] 휴일을 휴일답게 쉬고 싶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8

 

●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한겨레21, 201912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58.html

 

◎임금

 

● 공공업무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막는다…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아시아경제, 20191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515064335085

 

●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뉴시스, 201912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3006&cID=14001&pID=14000

 

● 정부, 주52시간 상한제 1년 유예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레디앙, 20191211

http://www.redian.org/archive/139430

 

● 미국인 44% ‘저임금 노동자’…年소득 2075만원, 헤럴드경제, 201911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8000216

 

◎청소년 노동 

 

●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프레시안, 201911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0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정의당,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관련 안전·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 필요”, YTN, 2019121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21125068424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경인일보, 2019212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1010003430

 

●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미디어오늘, 2019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0

 

◎이주노동 

 

● “1·5·7·10만원“···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가짜 돈’ 준 업주, 경향신문, 20191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csidx6fe3e4c09d9fe1186217de49456a10f

 

● 보은군-베트남 하장성 계절 노동자 공급계약, 충청투데이, 201912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48

 

30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기고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18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도 높다. 게다가 대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조업 10대 사망사고 위험설비로 꼽힐 정도로, 그 위험이 익히 알려진 프레스기에 마련됐어야 할 철저한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아닐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7

 

 

24기고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기고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 나올 예정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었나.

2018년 5월쯤 유가족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공고한 노동보건 연구 공모에 선정돼, 올해 10월 안내서 가안이 될 보고서를 완성했다. 목차 대부분이 유가족 모임에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유가족들에게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해, 집필에 주로 참여할 유가족을 3명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가족이 숨진 직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산재 신청 전후로 무엇이 궁금했는지 써달라고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특집일반]“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h21.hani.co.kr

 

29기고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기고



출처: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 노동과세계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worknworld.kctu.org

 

 

24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