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대로면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50~300인 규모 중소기업엔 오는 1월까지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줬으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중소기업에 적용 유예 방침을 밝혔다.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끼어서 숨진 열아홉 살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시작되었던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들은 24건이 넘었지만 차곡차곡 쌓여 묵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돼지보다 나은 대접이란 건 안다 지난 돼지열병 때 기껏 십수 마리가 발병으로 죽자 생돼지 25만 마리가 도살당했다 2011년 구제역 때는 128만 마리 조류인풀루엔자 때는 닭 41만 마리가 생매장당했다. 죽을 위험이 있다고 그 모두를 죽여버리는 잔인한 세상
물론 우리도 개돼지만한 처우라는 것도 잘 안다 하루 여섯 명씩 일수 붇듯 착실히 년 2500명이 죽어가는 무자비한 산재살인 세상이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떤 예방 활동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인인 자본가들의 불의와 관료 정치인들의 협잡은 격리차단되지 않았다 백신이 되어야 할 법과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김용균은 오늘도 죽었다 내일도 모레도 착실하게 죽을 것이다 오늘은 머리가 깨지고 내일은 롤러에 말리고 모레는 터져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을 것이다 살처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생을 묻는 이들로 OECD 자살공화국 1위가 된 지는 오래
그 사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50조씩 공손히 쌓여 2019년 950조가 되었다 시중에 금괴는 없어서 못 팔고 부동산 가격은 2000조가 뛰었단다
그 사이 일 잘하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조삼모사 52시간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누더기 산업재해보상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ILO협약비준과 지소미아 핑계로 박근혜도 못한 노동3권 개악
그 사이 수구보수는 다시 복권되어 널뛰고 다시 실력과 유능이 된 특권과 불공정 제국주의 미국과 대재벌 삼성과 손잡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는 협박 민주당이 20년은 집권해야 민주화되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폭력
이런 세상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들이 우리를 개돼지 닭보듯 않게 하려면 어떡해야 하는가 잃었던 분노를 다시 새겨라 유보했던 저항의 뇌관을 터트려라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인민들이 만드는 법 오직 우리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설 때 모든 적폐가 뿌리뽑히고 해방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9.12.8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추도식에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추도식에서 연구소 류현철 소장님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도시를 밝히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뼈와 살점을 반죽하여 건물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농작물을 길러내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위험의 대가로 쌓인 이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걷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 ‘2020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공모전은 청소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에 주목합니다.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배달업체, 웨딩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공장, 콜센터, 외식업체 등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차별, 일터괴롭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임금을 떼먹히기도 합니다. 한노보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주제
– 노동자 건강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청소년이 제기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영상, 카드뉴스, 웹포스터, 사진, 단편영화 등의 콘텐츠
예시1)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정리하는 카드뉴스
: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떼먹히지 않고! 일할 권리
예시2) 노동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문제제기하는 단편영화 / 30초 동영상 등
: 배달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할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
2. 지원 자격
– 중·고등학교생 및 만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단체, 동아리, 모임) 또는 개인
3. 시상 기준
–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관점의 명확성, 젠더 및 인권감수성, 추후 작품의 구체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예정
4. 시상 내역
– 총 4팀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 100만원 수여
– 선정되지 않은 참여팀에는 소정의 참가 상품
5. 일 정
– 접수기간: 2020년 1월 1일(수)~1월 31일(금)
– 심사기간: 2020년 2월 3일(월)~2월 7일(금)
– 심사발표: 2020년 2월 10일(월)
*한노보연 홈페이지, 개별 메일링을 통해 발표 예정
– 시상식: 2020년 2월 21일(금) 상금 전달 및 시상식
6. 기타사항
– 응모한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출품한 개인, 팀에게 있으며 선정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심사 기간 종료 후 모두 폐기합니다.
– 상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으로, 팀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 선정된 출품작은 추후 한노보연 월간지 <일터> 및 오마이뉴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비영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선정 이후 선정된 팀, 또는 개인과의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선정된 출품작은 이후 다른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한노보연 연구공모작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회사 정규화’라는 꼼수를 쓴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이번 달까지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갑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이재갑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주어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갑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시에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특별연장근로’ 역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정부의 노동 공약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방송 노동 역시 후퇴할 위기에 놓여 있다. 작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방송업은 오랜 시간 방송 노동자들을 장시간–야간 노동으로 몰아넣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벗어났다. 방송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관행으로 정착된 야간–장시간 촬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야만 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 다시 새벽에 촬영이 끝나는 상황에서 몇몇 스태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잤다. 충분히 쉴 시간도 없는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촬영 중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연속으로 촬영을 강행한 뒤, 겨우 집에 도착한 노동자 한 명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계속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와중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정부가 나서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방송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업 친화적인 근로시간 단속 유예 조치로 인하여 방송 노동은 특례업종에서 해제되었어도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제대로 노동시간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이미 방송사들은 정부의 조치를 농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0인 이상 방송 노동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미디어신문고에는 두 차례의 초과 노동 신고가 접수되었다. CJ ENM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72시간 촬영을 강행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나쁜 사랑> 역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 75시간 촬영을 이어 나갔다. 정부가 방송 노동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와 이한빛 PD의 유가족 앞에서 노동시간 개선을 약속한 CJ ENM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진작에 끝났어야 할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면 방송 노동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영방송의 노동 환경마저도 바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이미 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부가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대신 머뭇거리에 바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훼손 시도는 여전히 병들고 다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날카로운 쐐기를 꽂았다.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 방송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4장 주요 정책 평가 제1절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정책 평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제2절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실태 비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3절 지자체 노조할권리 지원 정책 평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제4절 지자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제5장 지역 노동정책 거버넌스 조사 결과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제6장 결론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부록 지역별 고용실태분석 부표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