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해도 사측이 은폐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훨씬 은폐되기 쉽다. ㈜미*오토텍에서 사망한 산재사망자의 경우 출동한 관할 소방서 구급대 정보에 의하면 13시경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환자(망자)를 이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사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냈는지, 은폐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프레스기는 특히나 신체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기보다 철처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조업 10대 사망작업에 프레스를 꼽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며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기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며, 명백한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은폐 의심 정황에서 우리는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뒤로한 채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라며 사고원인을 호도해 망인을 모욕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 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평택노동지청은 재해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밝힐 최소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분노한 우리는 죽음의 작업장,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타올랐다. 홀로 일했던 김용균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김용균에게 ‘우리가 김용균이다’이라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직전 발표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공영화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등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1년에 2,500명이 죽고 OECD 국가 1위 산재사망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며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이 되어버렸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작년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월 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이자! 12월 7일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한국, 노동안전보건 관심 높아졌지만 문제 여전 줄지 않는 산재 사고, OECD서 산재 사망률 선두 산안법 개정에도 노동자 위한 최소 안전망 미비 주52시간제, 탄력근무 도입 시 취지 훼손 우려 과도한 서비스노동 요구하는 사회, 감정노동 야기 노동자 삶의 가치·생명의 가치 높이는 사회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해 산재사망자 수는 2142명, 전년 대비 185명 증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100명 가까이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늘었다.
노동계의 분노는 크다. 열악한 노동현장에서나 발생하는 재래식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관련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하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재사망,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어렵게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은커녕 노동존중사회를 역행하는 문 정부의 행보에 노동계의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22일 노동 현장 최전선에 있는 작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을 만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류 소장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높아진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에 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실을 멈춰야 합니다.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2월 7일(토) 오후 5시 종각역에서 열리는 추모대회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2/2(월) 오전 11시 광화문 분향소,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3(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휴지조작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토론회 12/4(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휴지조각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기자회견 12/7(토) 오후 5시 종각역 사거리, 고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12/8(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고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도식 12/8(일) 오후 5시 광화문분향소,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문화제 12/10(화) 오후 2시 태안화력발전소, 고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도식
평일 오후 7시 매일 광화문분향소 추모문화제 분향소 추모전시 – 김용균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규(반올림)
5.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주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故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故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