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이동식 크레인에 노동자를 태우고 작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작업대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작업을 시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연구소의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이렇게 불안정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하고, 이미 안전관리계획서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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