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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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연행과 부당한 구속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와 경찰은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채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강행하려는 인권침해를 했고, 고진수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옥중 단식 중이라 사회적 관심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청제한은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옥중 단식을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을 차단하여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는 인권침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청 제한으로 주목을 피하겠다는 것이 판사의 법적 양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구속재판을 결정한 재판부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서울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한 세종호텔 로비농성(2월), 서울시교육청 농성천막 설치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고공농성 연대 (4월 15일) 등 세 개 사건을 엮어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했다. 3개 사건 모두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물품을 강탈하고, 집회장소로 이동을 가로막는 행위가 불법이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고, 고진수 지부장이 재물손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4월 15일 용산경찰서의 당시 연행도 무리한 것이었다. 또한 4월 15일 연행자 중 오직 고진수 지부장만 표적 구속한 것은 그가 노조 간부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용산경찰서와 검찰은 그날의 연행사건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이전 사건까지 엮어서 구속기소했다. 주요 혐의인 공동주거침입도 비상식적이다. 공동주거침입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세종호텔 로비는 고진수 지부장이 일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장소이며,  서울시교육청도 공공장소다. 게다가 세종호텔 로비농성 당시 연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이 사건까지 병합하여 진행했다. 명백한 노조운동 탄압이다.

사법부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취소 요청를 모두 기각하여, 복직을 요구하며 5년째 싸우고 있는 해고자에게, 그것도 336일을 고공농성한 노동자를 ‘도망의 우려’ 운운하며 구속재판을 받게 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불구속재판은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해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6월 5일 부당한 구속재판에서조차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김경수 판사)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가 고진수 지부장의 기본적 권리마저 부정하지 않을지 우려하게 만든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재판부에게 촉구한다.

고진수 지부장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또한 다시는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이 된 고진수 지부장이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청을 보장하라. 

나아가 우리 인권단체들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핑계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한 세종호텔에게 촉구한다. 이미 정리해고의 사유가 사라지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만큼 당장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노동권 보장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는 없다. 해고노동자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바로잡고 세종호텔 진짜 사용자 주명건 일가 등 기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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