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의 이주민 배제·갈등 조장 인식을 규탄하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과 인권의 공론장을 촉구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제도의 폐지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두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내국인 역차별 프레임을 자극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반이주민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왜곡에 기반한 ‘외국인 국민연금 무임승차’ 낙인을 규탄한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점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갖고 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주민은 기존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연금을 추후납부 하고 수급권을 획득했을 뿐입니다. 이를 마치 외국인 노동자 전체가 과도한 혜택을 보며 연금 재정을 잠식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이주민 혐오 선동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지운 인식을 규탄한다!
농업, 어업, 제조업, 축산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의 현장은 이미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송금을 하든, 지출을 하든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일원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송금사실만을 부각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현장의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가 될 뿐입니다.
‘불공정’과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다문화 가족과 소수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역차별’이나 ‘과도한 특혜’로 규정하는 태도는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출발선이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지, 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매겨 제공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모두의 권리로 확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돼 억울하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정당하게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 외국인 차별 조항부터 선제적으로 해소해야합니다.
둘째, 청와대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농업분야에 내국인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농어촌 현장에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싶은 발언이었다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노동 환경을 방치하는 주범이자 농어업 노동자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온라인을 뒤덮는 반이주민 혐오와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방패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편가르기와 인기 영합적 갈등 조장을 멈추고,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인권의 주체로 대우한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현재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발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나주 지게차 결박사건에 대해 “야만적인 인권침해”이자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대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그만둘 수 없는 현 제도는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문화 가족도 그동안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기보다 ‘시혜적 지원’으로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기로 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조차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론장이 혐오세력의 놀이터가 되버린 상황이라 건설적인 논의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이주·인권·사회·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은 한국 사회가 혐오와 배제의 길로 퇴행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포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시민과 함께 이주민 300만 명 시대에 인권에 기반한이주인권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차별 보다 평등이 우리 공동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및 개인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 HIV/AIDS인권행동 알 각색교사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
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
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
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
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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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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