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22.1.27)

활동소식



[ 성명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동의를 통해서 제정된 법이다.
 
지난 11일에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아직도 5명의 노동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며칠 전 24일에는 국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 472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다운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원청사 공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최고경영자가 책임지지 않는 산재사망사고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재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대형 로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있다.
오히려 산재사고를 노동자 과실로 만드려는 CCTV 설치와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하는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최고경영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관리자만 처벌하며 경영자는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평택물류센터 화재참사, 현대중공업 472번째 산재사망사고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중하게 적용해 산재살인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산재사망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경영자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 광주화정동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 한국전력은 고 김다운님의 죽음을 책임지고 산재사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지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1월 27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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