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및 100인 국회 기자회견 (2023.11.30)

활동소식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주최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적용 유예 연장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자와 시민 60,017명의 서명을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 한노보연이 생명안전행동 집행 단위로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이날 기자회견에 원내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수 차례 공문과 연락을 드렸음에도 원내정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에 서명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명안전행동은 12월 5일(화)부터 1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고,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다수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개악 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정당들은 당장 해당 법안을 본회의 상정 없이 즉각 폐기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1) 취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요구만 수용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0.29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비롯한 시민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에서 한 달 만에 5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분들이 서명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에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5만 시민의 서명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 /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
○ 산재 피해자 유족 : tvn 고 이한빛님 아버지 이용관
○ 서명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 기간 : 10월 16일 돌입 ~ 11월 28일까지 진행
○ 총계 : 온라인 11,223명 오프라인 48,794명 총 60,017명
○ 서명운동 진행 내용
– 전국 지역별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공공운수노조 파업 집회 및 민주노총 집회 서명 운동 진행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시민 서명운동 진행
– 11월 11일 농민대회, 빈민대회, 시민대회 서명 운동 진행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죽음 앞에서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 당장 폐기하라!

생명권은 우리가 누리는 모두 권리의 바탕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권과 안전권을 누림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명제에 감히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공사의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버젓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 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에 제정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3년이 아닌 무려 4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후 4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마저 차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 커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는 원통한 마음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5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합니다.

5만 시민은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입니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또한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
②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3년 11월 30일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보도자료_1130_중대재해처벌법_적용_유예_연장_반대_서명_전달_및_100인_국회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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