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지급, 환기시설 개선 촉구 기자회견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이사건 질병은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보호의무위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 교육부, 교육청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6. 9. 15. 화요일 10:00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대표 발언 1]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 이유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대표 발언 2]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요 주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대리인단 발언1]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및 의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곽예람 변호사
[연대발언 1] 폐암 당사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연대발언 2] 노동강도 완화, 환기시설 개선 촉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손배소_승소_폐암대책위_기자회견_보도자료_26_9_15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