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여전히 노동을 하며 겪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노동자들이 한 예입니다. 오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가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법적 해석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 개인과 계약을 맺는 간병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 것이다. 간병노동자은 담당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규정을 따르고, 병원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다. 의료체계 안에서 이들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환자 개인과의 계약형태만을 내세워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의 실질을 무시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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