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업무상 질병, 규범적 판단 기준의 법제화와 그 너머 (2026.04.16)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개정안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 산재심사위, 고용노동부 재심사위까지 각 처분 관여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판단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재해조사 담당자를 비롯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 처분 단계의 관여자들이다. 법령이 아무리 정교하게 개정된다 해도,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관여자 각자가 산재보험 제도의 의의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각 위원회가 산재보험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재해조사 담당자마다 경험칙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범적 평가 기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기존 법리의 숙지가 함께 요구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자해나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이가 처분에 관여한다면 법령에 어떤 조문을 추가하더라도 규범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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