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었습니다. 산업재해 소송과정에서 재해 당사자의 소송 상대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에 소송고지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성과 함께 사업주측 주장까지 반박해야 해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단이 이유 없는 상소를 자제하는 흐름은 환영할 만하다. 상소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항임에도 공단이 자제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하물며 그러한 지휘 사항도 아닌 소송고지 신청은 공단의 자율적 결정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공단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 소송고지를 절제 있게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사업주에 대한 소송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예외의 기준과 요건 또한 처분기관의 내부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야 한다. 산재 행정소송에서 소송고지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처분기관이 제3자의 위치에서 재해자와 사업주의 다툼을 관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공단이 관전자가 아닌 처분기관 본래의 자리에서 소송고지 신청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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