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조사를 하고 플랫폼 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달 라이더 산재 예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라이더의 산재 사망에 대한 플랫폼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배달 라이더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제하는 교육 실시, 보호구 보유 여부 확인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라이더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달 라이더들의 희생을 대가로 거대 공룡화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안전투자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필수적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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