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2026.08.28)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썼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제도 변화로 인해 사전 지휘에서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법 개정 후 발생할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노동부와 검찰이 적어도 중대재해 사건에 한해서라도 실질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무부가 시행일에 맞춰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중대재해 사건의 초동조사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과 교육을 함께 갖춰야 한다. 사전 지휘가 사라진 자리를 지도·조언이라는 명목상의 절차로만 채운다면, 그 공백은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와 뒤늦은 보완수사의 반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대재해 수사의 완결성은 유족과 노동자의 권리 구제, 재발 방지라는 법 본연의 목적과 직결된 문제다. 수사권 조정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이 부수적 논의로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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