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써주셨습니다.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업주가 ‘비상구’를 설치하긴 했으나 유지에 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물건이 쌓여있어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비상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독을 권합니다.
“원심에서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일용직·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의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대표와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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