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안전보건공시가 보여줘야 할 위험 (2026.08.20)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현황을 포함해 안전보건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들이는 등의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글에 담았습니다.

“사고는 이미 현실이 된 위험을 보여주지만, 노출은 아직 질병이 되지 않은 위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작업환경측정 초과율이나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율 같은 숫자를 하나 더 공개해 기업을 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고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 사업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몇 개 발견됐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찾아내는 체계가 작동하는지, 발견한 위험을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다. 그 과정에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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