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가 썼습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해 소견서를 받기 위해 주치의를 찾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소견서를 받게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질병의 원인에 관해 의학적 의견을 밝힐 수는 있고 그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산재 신청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결정일 수는 없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할 사항이므로, 주치의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진료로 확인한 사실과 의학적 의견을 충실히 기록하는 데 있다. 의료법 17조3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환자가 원하는 결론을 적으라는 뜻은 아니어서, 확인된 상병과 치료의 필요성을 기재하되 원인에 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히면 충분하다. 작업시간과 자세, 취급 물질과 노출 경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문제를 짧은 진료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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