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공인노무사)이 썼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했습니다. 임금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심각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가장 압도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의 부당계약에 맞서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사회적 연대가 이뤄진 경우는 예외적이다.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문구만 있으면 모든 부작용이 해결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접근했다.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관계법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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