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직업병 환자 한 명이 발견됐다는 의미 (2026.07.23)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에 이어 집단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제도로는 사업주에게 역학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센티널 건강사건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안다. 집단역학조사 제도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다음 환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직업병 환자 한 명이 발견됐을 때 같은 작업을 한 노동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할 때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업장을 들여다볼 것인가. 한 사업장의 문제를 언제 동종 업계로 확대할 것인가. 조사에서 위험이 확인되면 규제와 감독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환자는 이미 경고를 보냈다. 그 경고를 개인의 산재보상으로 끝낼지, 다음 환자를 막는 출발점으로 만들지는 결국 제도와 사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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