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업종을 추가하고, 직업성 암 8개 질병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직업성 질환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별표1을 개정해,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에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5개 직종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돼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일정 범위의 정신질환·직업성 암을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개정들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짚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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