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판례를 법 조항에 옮기는 일, 가부 아닌 선택 문제 (2026.06.26)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썼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좌우하는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필자는 판결문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어느 문구가 재해 노동자를 처분 단계에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느냐를 물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남는 것은 입법기술상 권고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판결 문언은 당해 사건에 결부돼 있으므로 그 핵심을 일반화·추상화해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는 일리가 있다. 다만 이는 절대적 준칙이 아니라 비교형량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판례가 발전할 때마다 법률을 손봐야 하는 부담과 특정 시점의 문언에 고착될 위험을 떠안는 대신, 처분청을 빈틈없이 구속하고 개정의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고착의 위험은 과장된 면이 있다. 판례를 확인하는 규정은 ‘적어도 이만큼은 인정하라’는 최소선을 그을 뿐, 법원이 나중에 더 넓게 인정하는 길까지 막지는 않기 때문이다.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그 손익은 반대가 된다. 결국 어느 방식이 우월한지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적 선택이 있을 따름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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