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썼습니다. 5월에 이미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폭염에 노동자 사망이 속출했습니다. 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충분한 휴식권, 그리고 노동자가 위험 노동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작업도 마찬가지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더 일하다 쓰러지겠다”고 판단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온전한 휴식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눈치 보지 않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폭염작업 대책의 본질은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 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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