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이번주 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택시노동자에게 간주근로시간제가 여전히 필요한가? 고영기 분회장이 고공에 오르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펼쳐졌지만 택시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택시지부는 택시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의 특례)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택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택시 플랫폼을 통해 운행시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택시업계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유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시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밝힌 공짜노동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짜노동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적정시간 일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 택시노동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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