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거부하고 대피할 권리! 대법원도 인정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재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활동소식

위험을 거부하고 대피할 권리! 대법원도 인정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재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노동안전보건단체로, 김용균재단과 함께 연대 참여하였습니다.

재판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11시
■장소 :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

1. 여는 말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서쌍용)
2. 투쟁발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권현구)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조남덕)
4. 연대발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김율현)
5. 연대발언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6.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입장(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두규)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및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확대되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로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故(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일터에서 작동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국회와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서 사업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지 40년이 넘었다, 위험을 중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위험에 대해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작업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결단과 각오를 해야했다. 가해 기업들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라는 말과 함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부강에 있는 콘티넨탈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도 1심과 2심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 2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황화수소 노출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마저 부정하면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화학사고 대응의 기본메뉴얼과 정반대로 노동자가 직접 사고 장소로 가서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마저 부정했다.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은 119 소방본부에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서 사고를 재차 확인하고 대피방송까지 했다는 것을 듣고 사업주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권고를 했다. 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내리지 못한 것은 현재의 법체계상 화학사고가 콘티넨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법체계의 한계, 미비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그 자체로 위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조남덕 지회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7년간의 법정다툼과 징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1심과 2심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어느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전에 사고나 위험이 중대재해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사고의 결과를 알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행사하지 말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 작업중지를 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배가압류로 받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내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작업중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2023나15675 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행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징계와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노동자생명 개악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2024년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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