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기자회견]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명 선언(2026.9.11)

활동소식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명 선언
이재명 정부는 차별과 배제의 초안을 전면 수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첫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동자·시민은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권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 초안은 고령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배제하고, 긴 대기기간과 부족한 급여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책임마저 빠져 있다.

공청회가 초안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시민 1만 명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나이와 고용형태에 따른 배제를 철회하라.

65세가 넘어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이 필요하다.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해 계속 일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상병수당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적용역 노무제공자를 제외하려는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 유급병가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이들의 현실에 맞는 자격 확인과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대기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장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라.

7일의 대기기간에서는 입원일이 일주일 이내인 대부분의 단기 치료·수술이 상병수당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ILO 협약 제130호는 대기기간을 두더라도 3일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대기기간을 3일 이하로, 보장기간은 18개월로 확대하라.

셋째, 생계를 유지하며 쉴 수 있는 급여를 보장하라.

직장가입자 소득의 60%, 지역가입자 최저임금의 60%라는 급여 수준으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어렵다. 가입자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소득의 66.7%를 지급하되 급여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라.

넷째, 국고지원으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국고지원 없이 재정을 이유로 대상과 급여를 줄여서는 안 된다. 일반회계에서 재정의 50%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 계정과 상병수당의 현금급여 계정을 분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라.

다섯째, 제도 설계와 운영에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적용 기준과 재정 추계, 주요 쟁점의 검토 근거를 공개하라.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하라.

시민 1만 명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5대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

하나, 고령자와 불안정 노동자 배제 철회하라!
하나, 대기기간 단축하고 보장기간 확대하라!
하나, 생계 가능한 상병수당 보장하라!
하나, 상병수당 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라!
하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6년 9월 11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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