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한다. 정리하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포함돼 있거니와 향후 수사의 방향, 나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오로지 택배와 물류 노동자들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숫자로 사망했거나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가히 죽음의 행렬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바로 이 지면에서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멈춰야만 한다.
이번 민중의 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신희주님이 생리적 욕구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생리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욕구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윤 때문에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 질환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감내하며 여성의 몸이 가진 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터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이 폄훼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사람들의 일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곳일 리가 없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안에서 감염병 병원체연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이다.
이는 환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의료인이나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지에 결과 발표를 못 한다. 즉, 환자의 인채유래물 활용 연구는 학술목적으로 활용이 불투명하므로 공익적 가치보다는 상업적으로만 확대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 두 가지 개정안으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치료 목적 외 혈액과 척수액 채취 등이 이루어져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약회사나 기업들의 돈벌이용 연구에 자신의 인체유래물이 활용되는지조차 환자 당사자는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진료와 무관한 연구 목적의 과도한 인체유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공익적 의학 연구 참여 권리자로서 환자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두 법안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발의안의 취지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생명윤리법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 잔여검체 연구 등 서면동의 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생명과학연구에 관한 국제사회 윤리 지침은 감염인을 포함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더욱 인권 존중과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중보건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면, 신속심의와 긴급사용 승인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개발의 산물이 이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좋은 의생명과학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윤리 보호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감염병으로 고통받을 환자의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연구개발의 이익을 목표하는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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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