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발간보고서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사무금융노조는 2020년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현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금융업종 기업의 조직문화와 실적 중심의 일 문화, 감정노동과 정신질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자 자살 문제와 업무상 정신질환 문제가 노동환경 및 기업의 성과주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구체화하고 의미를 해석했다. 

 



1. 연구 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3) 연구방법

2. 기사 분석: 추세 

1) 연구 목표 및 방법

(1) 첫째, 금융업 자살 실태에 대한 우회적 탐색 

(2) 둘째, 금융노동자 자살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나?

(3) 셋째, 연구 방법

2) 연구 내용 

(1) 시기별 자살 실태

(2) 자살 사건은 어떻게 씌여졌나?

3) 소결: 증가 추세 그리고 원인의 개인화 

(1) 증가 추세

(2) 원인의 개인화

(3) 무엇을 할 것인가?

3. 설문 분석: 실태

1) 연구 목표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참여자 특성 

(2) 심화분석 

3) 소결 

4. 면접 분석: 의미

1) 연구 목표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성과압박, 닿지 못할 숫자를 항상 이고 있는 삶

(2) 우리의 월급은 고객에게 욕 먹는 값

(3) 조직 내 괴물과 그 괴물을 키우는 구조 

(4) 기술 변화로 인한 과로와 구조조정의 불안 

(5) 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들

(6) 대응방안과 필요한 지지  

3) 소결 

5. 개선 방안 

1) 회사별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체계 수립 

2) 실적 중심주의에 기대지 않은 금융노동

3)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도 달라질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전략 및 정책 수립

 

44발간보고서자료실

[기자회견] 부산시 시장후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답변 기자회견

활동소식



 

3월 22일 오전 11시에 부산시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명의 후보 중 4명 후보의 답변에 대한 내용 발표와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바랍니다.

 

33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기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0.22 △1천명 이상 사업장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3)

 

 

25기고

[매일노동뉴스]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21.03.18)

기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

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치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풀이도 일처럼 할 때였다. 사무실 인근 구로역 가까이 가격도 싸고, 맛 좋기로 입소문 난 족발집이 있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그곳에 방문하기를 꺼렸다. ‘족발을 싫어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잠깐 용변을 보는 공간이 집처럼 편안할 수 없는데,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변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내가 앞장서서 식사나 뒤풀이 장소를 찾을 때나, 수련회나 엠티 장소를 선택할 때도 우선 순위를 여성 화장실로 두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0

 

27기고

[3월 시간센터 월례토론]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노동의 현장, 얼만큼 달라졌나?

활동소식



택배 노동자들의 줄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택배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지난 설 이전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3.31() 저녁 7

발표자 :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강동헌

장소 :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

참가신청링크 : 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참가신청기간 : ~03.28()까지

 

 

33활동소식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21.03.18)

활동소식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

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표명하며 만들어진 것이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산재노동자들은 십수년 째 무한정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달 이상, 길게는 6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든 몸은 더 악화되고, 아프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업주의 압박에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치료비에 생활비를 대출로 꾸역꾸역 메꾸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 전체 가족의 삶은 파탄나고 만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말하는 노동복지허브의 실상인 것인가.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비전은 그럴듯한 수식어로 가득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연되는 산재처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산재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전 앞에 또 다시 절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다렸고 기회를 줬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일선지사의 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앞에서는 하나같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강순희 이사장 역시 산재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넉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작 내놓은 답변이 현재 4달이 걸리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3달로 한 달 가량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만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 말하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또 다시 외면했고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노력의 결과물은 고작 한 달 가량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3달 만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한 달 이상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한 둘이 아니다.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석 달씩 병가를 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산재노동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존을 걸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처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이미 여기저기 부위마다 골병이 들어 산재신청한 노동자의 복합 상병은 안된다며 제외시키고, 매우 협소한 질병과 엄격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작 그 제도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하다 병들고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필요 없는 절차를 단축하고 빠르게 승인 처리 하면 된다. 승인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사업주와 병원 등을 핑계 대며 세월아 네월아 지연시키는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된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극 확대하고, 심의 건이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 자체를 줄이면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어떻게 해야 처리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방향은 나와 있고 노동자들은 수년 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알면서도 근본 해법을 외면해왔다.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절망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이미 수차례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게 경고해왔다. 노동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음을 말이다. 한 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10만 여 명이다.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순희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기관과 기관장이 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전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3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30활동소식

[만평] 작은 사업장 = 작은 목숨값 / 2021. 03

일터기사



33일터기사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 2021. 03

일터기사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김지원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마트폰 쇼핑앱으로 터치 몇 번이면 새벽배송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에서도 주문만 하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코로나 덕분에 가속화된 이러한 일상은 가히 물류의 혁신이라고 부를 만하다. 편리함에 우리 모두 길들고 있다.

물론 모두가 편리해 보이는 혁신 뒤에는 많은 물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기업의 경우 개별주문 확인과 소포장, 분류, 배송까지 수많은 인력이 상당량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운영해온 대기업의 경우 좀 더 자동화와 전산화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여기서 혁신이 더 지속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는 로봇화,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유발 증가량보다는 단순 인력 감소량이 커진다고 한다.



분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출처: 김지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군포 복합 물류 센터로 향한다. 최근에는 곤지암, 이천 등 타 물류단지로 물량을 다소 뺏겨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주로 서울 남부의 물류가 집결하는 곳이다. 물류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과로사 문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물류의 연속 선상에서 떠맡게 되는 부수적인 업무가 많고 장시간 야간노동을 하기 때문에 보건학적 관심이 필요한 직종이다. 관련 산업보건제도에 의해서도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일반건강진단뿐만 아니라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심질환과 수면장애, 위장관계 증상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센터 인력도급업체들의 건강진단 요청을 받게 되면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된다. 패딩 조끼와 핫팩은 필수다. 일단 물류단지 건물들 자체가 윙바디 트레일러와 트럭 등의 박차를 위해 모두 뚫린 구조라 냉난방의 의미가 없고 건물의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다. 혈압과 채혈을 하는 장소는 그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실상 야외나 다름없고, 그나마 문진실이라고 내어주는 행정사무실이나 창고도 가건물에 가까운 판넬 구조라 전열기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나은 정도이다. 끊임없는 소음과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은 덤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현장 물류 노동자들은 이러한 추위와 더위에 익숙해진 터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게 되면 외려 ‘안 추우세요?’라고 병원 직원들에게 되묻곤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특히 혈압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도급 업체들이 야간 분류작업이 시작되는 오후 5시경에 검진을 요청하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편이라 건강진단의 기본인 ‘공복 상태’를 고지받지 않고 오는 노동자들이 많다.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공복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채혈하는 병리사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의사는 노동자들의 직업력 등을 먼저 확인하기 시작한다. 도급업체들을 통한 간접 고용이 일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미만 근무를 하거나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던 분야인 예술계, 관광업 종사자들이 물류센터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를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었다. 고용환경 변화의 풍랑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어 다행이다.

건강검진 후 결과 판정을 하다 보면 이들에게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다. 특히 기존에 일반건강진단을 전혀 강제 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를 전전하던 노동자들이 이러한 물류센터에 적을 두게 되면서 비로소 확진 받는 사례가 많다. 사실 성적표를 읽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학생처럼, 본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치료나 추가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다양한 직장을 전전하다 보면 때로는 좀 더 강한 보건관리 규제의 그물망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재검사를 사업장에 통보하면 일단 반응은 두 가지다. ‘멀어서 가지 않겠다. 그날 밥을 좀 먹고 와서 당이 높게 나온 것 같다. 왜 재검이 나오는 거냐. 귀찮다’ 혹은 ‘그분 퇴사했다’이다. 사실 후자의 경우는 추가검사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중, 근로자 공복혈당 수치가 당뇨 진단수치를 상회하여 확진검사가 필요하나 알아서 판정해달라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청’이 있다는 내용을 행정 직원에게 전해 받았다. 서두에서 말한 기업 중 한 곳이었고, 마침 해당 회사 물류 직원 과로사 문제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사였다. 이에 나는 신중하게 단어들을 가다듬어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귀사의 경우 현재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추후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일터기사

[여성노동건강상식]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지? / 2021. 03

일터기사

[여성노동 건강상식]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지?

권윤영, 회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일반적으로 타과 질환과 달리 원인 파악 및 치료과정에서 정신질환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쉽게 간과되고 심리적-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다. 외부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겼고 그 병은 스트레스를 멀리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에 비해 의료인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신과에 가면 얘기도 안 듣고 약만 처방하더라.’라는 불만이 나온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된 계기가 사회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결국 질병이 발생하는 영역은 생물학적인 신체! 바로 우리의 뇌와 신경, 몸이다.

특히, 여성의 몸은 초경과 월경, 임신, 출산, 완경 등 생리적 변화가 늘 일어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다. 월경 전 불쾌기분 장애와 같이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도 있고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흔한 질환도 있다.

이런 남녀의 유병률 차이는 문화, 제도,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 면도 분명 있고 성별에 따른 뇌발달의 차이, 생리적 차이, 생물학적인 원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생물학적-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각각 균형 있게 보고 다루는 태도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국 성인 성별 정신장애 일년유병률(2016):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이 조사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만 18세 이상 국민의 주요정신질환유병률을 추정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최후의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 정신과적 증상, 즉 우울, 불안, 불면, 악몽, 강박증, 대인 공포, 자살 생각, 환청, 망상 등은 신경 생물학적 원인(뇌에서의 세로토닌 조절 이상, 도파민 분비 조절 및 자율신경계 장애 등)과 환경적 스트레스, 심리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적인 문제, 심리적 어려움이 첫 시작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겨난 스트레스는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키게 되고, 단순히 환경을 바꿔주거나 심리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환경, 심리적인 영향보다 신경 생물학적 원인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질환도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약으로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분비를 교정해주면 생물학적으로 불균형이던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에 따라 증상이 한결 가라앉게 돼서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른 치료들의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즉, 약이 심리적 어려움, 환경 변화 등의 외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다.

정신과 약에는 주요우울장애나 불안 증상, 강박증에 쓰는 항우울제,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혀 주고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항불안제, 기분이 너무 들뜨거나 너무 가라앉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기분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분안정제, 환청이나 망상 등의 현실감의 저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항정신병제, ADHD에 쓸 수 있는 중추신경자극제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항정신병제를 꼭 환청이나 망상이 있어야만 쓰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불면을 다스리기 위해,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은 정신과에 방문한 분의 특성에 맞춰 섬세하게 처방된다. 때로는 원래 고혈압약으로 발명된 약을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쓰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는 ‘하다하다 안되면 쓰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신다. 약물치료 없이 상담만 받으면 정신과 문제가 경한 것이고, 약을 먹으면 정신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던 정신과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속성에 맞추어, 약을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 초기부터 사용하고 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기도 한다.

정신과적 문제가 지속되면 뇌기능 저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서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멍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도 약을 줄이거나 중지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에서 사용하는 약은 뇌에서 감정이나 주의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서 장기적으로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뇌 기능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도 있는 것이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평생 먹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제 등은 의존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에서 쓰는 중추신경자극제 역시 ‘약 성분에 마약성 물질이 있다, 중독이 된다더라’라는 루머가 많다. 하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 경구 투여하는 약은 중독, 의존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 환자들이 술, 담배, 약물, 도박,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크게 줄여준다.

항불안제와 수면제 중 일부 약물이 내성과 금단 등의 의존이 생길 수 있지만 최근 개발된 약은 의존성이 낮아졌고 몸에 독성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정신과 의사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등 약물 중독 등등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정신과 의사가 약물에 중독이 생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임의로 더 먹거나 갑자기 끊지 말고 처방한 대로 먹으면 내성, 금단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특정 약에 중독이 될 것 같으면 그 약은 되도록 소량만 일시적으로 쓰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지 평생 쓸 수 없다. 어떤 정신과 환자가 약을 거의 평생 먹어야 했다면 그것은 약에 중독되어서가 아니라 약을 중단하면 조절되지 않을 증상이 있거나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극성 장애(조울병) 환자가 증상이 있으나 없으나 약을 먹지 않으면 조증이나 우울증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재발이 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진다거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손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약물을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와 약의 작용과 부작용, 약에 대해 드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의논하고 모르는 것을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것이다. 약에 이런저런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자. 그냥 중요한 치료의 한 축일 뿐이다.

39일터기사

[알아보자, LAW동건강]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 2021. 03

일터기사

[알아보자, LAW동건강]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이성민 회원, 노무사

 

산업재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신 것이므로 요양비 지급은 가능하지 않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받으신 것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재해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되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건강보험 급여는 부정수급이므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떤 상황일까?

이 사건 당사자인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반도체와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온갖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하혈 등 증상을 겪어왔던 A는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 퇴사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둔 A는 난소암을 진단받았다. A는 양쪽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항암치료도 병행했다. 2018A는 자신이 일했던 전자산업에서의 유해요인이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난소암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암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수십차례 실시한 항암치료는 A의 몸을 망가뜨렸다. 혼자 생활하던 A는 후유증으로 인해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을 견뎌내기 힘들어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날을 입원하여 지냈다.

A는 통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A의 생활반경 주변에 암 전문 요양병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2년의 흘렀다. A는 나중에야 입원한 요양병원이 산업재해 비지정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A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말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및 요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 당해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요양병원에 지급해온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므로 모두 환수조치 할 것이다

A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기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는 산업재해 환자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다면,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당해 요양급여는 산재법상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산재보험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한 요양,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공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중 대표적인 예는 산업재해 승인 전 실시한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이다. 이외 대부분의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요양비의 청구 등)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결국 산업재해 승인 이후의 재해자들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이 사실상 강제된다.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협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재해자들의 의료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 해당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산업재해 승인 이후의 치료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요양비를 청구하려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재해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상병을 치료해왔던 주치의도 바뀐다. 재해자는 새로운 치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탐색하거나, 소개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할 뿐 모든 부담은 재해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산재보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건강보험 급여 제한

앞서 살펴본 A의 사례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포기한 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어떻게 될까?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라도 재해자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와 안정적인 요양을 병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역시 지급이 제한된다. (2019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4%, 특히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79%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료비용 부담을 재해자가 오롯이 걸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전술한 A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A의 난소암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며 비지정병원이 아닌 지정병원에서 요양하였다면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승인 이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치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재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재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산업재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신 것이므로 요양비 지급은 가능하지 않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받으신 것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A는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A에게 돌아온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간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선택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하였으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A의 잘못이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결국 A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하여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되었다.

A의 마음으로 생각해본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대해서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가 불가능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이므로 건강보험의 적용 역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논리, 이러한 행정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 불쑥 이루어진 부정수급자로의 낙인과 환수 통보까지 어떤 내용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하고 작동해야 한다. A에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이 아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37일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