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등록 이주민의 죽음을 부르는 반인권적 단속,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 故뚜안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개선 권고에 부쳐
작년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들이닥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故뚜안님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단속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가 반인권적 단속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제동을 걸어 미등록 이주민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지기를 강력히 염원한다. 단속 제도개선을 넘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없어야 인권침해, 부상, 사망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바, 단속 자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인권위는 ‘ 단속반원이 피해자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다.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 행위로 인한 사망 발생에 대해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속으로 인해 생명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
단속된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바디캠 자료상 정황을 확인되었으나 노동자들이 긴급보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 역시 인권위는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심각한 절차상의 인권침해로 확인되었어야 한다.
인권위는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 권고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요원이 단속 종료 시까지 다른 업무와 분리되어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사업주에게 단속 종료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은신 중인 노동자들이 이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것 ▲사업장 내부에 진입하여 외국인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하는 단속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것 ▲개별 미등록 체류자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단속 정책을 전환할 것.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부상과 죽음을 부르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속 정책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까다롭고 경직적인 비자, 체류, 이주민 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기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미등록이 된 이주민들이 다시금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속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면 또 다시 비극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얼마 후 우리는 故뚜안님 1주기를 맞이한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를 비롯한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은 10월 25일에 1주기 집회 및 추모제를 뚜안님이 일했던 공장 앞에서 개최한다. 단속으로 인한 죽음이 없는 세상, 미등록 이주민들이 체류권을 보장받는 사회,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2026. 10. 2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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