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근로복지공단의 자가당착적 변론의 문제 (24.04.25)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재해자(원고)와 근로복지공단(피고) 간 소송에서, 공단이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인 사업주를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주를 끌어들이면서, 재해조사를 하는 역할을 망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자가당착적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뤄지는 산재 소송의 당사자는 재해자(원고)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처분청(피고)인데,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인 사업주를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태도다. 그런데 우리 법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사용자에게 편재돼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증명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에 업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할 권한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즉 법으로 정한 공단의 역할이 재해자의 작업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스스로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조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답하는 것이 어렵다며 제3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중략)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스스로가 해야 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3자와 재해자 간의 분쟁을 유인하고,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까지 늘어놓는 실정 앞에서 공단의 존재 의의를 다시 묻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37

37기고

[매노칼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더 확대해야 할 돌봄 공공성 (24.04.18)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공적 돌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는 만연합니다. 그나마 공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서사원 폐지를 저지하고 공적 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이 생애 전반에 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많이 고민돼야 한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대처 방법, 요령 등을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통해 모아 내고, 그렇게 만든 매뉴얼이 현장에서 시스템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휴가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공적 돌봄이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야 가능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막아 내는 것은 이를 위한 시작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00

42기고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북콘서트

활동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4월 월례토론회]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북콘서트
– 구술생애를 통해, 젠더관점으로 조선소 노동을 재해석하기

https://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

* 이야기손님
: 이은주 (저자,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박희정 (저자, 인권기록센터 사이 활동가)
*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19시
* 장소: 온라인(ZOOM)
* 문의 kilshlabor@gmail.com

조선소는 ‘남성 다수 사업장’으로 주로 이야기되었던 공간입니다. 그 도식은 급식, 도장, 미화, 밀링, 밀폐감시, 비계 발판, 세탁, 용접,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해왔기도 합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기획한 책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는 11명의 조선소 여성노동자들의 구술생애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삶, 투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은주, 박희정 두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통해, 2022년 7월의 파업투쟁 이후 현장의 변화를 비롯, 자본의 분리 전략과 구조조정 등 착취가 생애에 고스란히 작용한 부분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0활동소식

[매노칼럼] 제대로 된 ‘아프면 쉴 권리’가 필요하다 (24.04.1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거의 없는 지금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제도화가 필요하다. 유급병가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기업과 공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보장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는 원래도 적은 소득을 아프다고 포기하기가 더욱 어렵다. 더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을 키워 결국 더 빈곤해지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소득보장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77

39기고

[매노칼럼]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24.04.04)

기고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지난 3월, 반도체 오퍼레이터 노동자의 태아 3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습니다. 1월에는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건강손상자녀의 업무관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확립이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별표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화학적 유해인자, 약물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기타)에 관한 범위의 문제, 장기간에 걸친 역학조사의 문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여부 등 건강손상자녀의 업무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태아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점검하고, 다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 안전상‧보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일터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64

41기고

일하다 아픈 여자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북콘서트

활동소식

일하다 아픈 여자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북콘서트

4월 2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함께 “일하다 아픈 여자들 – 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저자로서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노동자의 몸보다 이윤과 생산량을 더 중요하게 보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터의 위험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어떤 위험이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기획취지를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위험이 드러나야 개선 및 예방의 첫걸음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생산 노동자, 학교 급식 노동자, 식품공장 노동자, 병원노동자들도 각자의 일터에서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와 대응 경험을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남성 중간관리자로부터의 일상적인 폭언과 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들의 투쟁, 급식실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아프다고 말하면 나이 들어서, 집에서 일을 많이 해서 아프다고 폄하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경험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식품생산 공장 노동자는 노조가 없던 시절에는 산재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 절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고 현장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병원 노동자의 경우 사학연금에 묶여있는 상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보상은 더 열악하며, 병원의 협조가 없다면 모든 피해를 개인이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움터 조영희 상임활동가는 산재처리 과정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질병산재의 경우 여전히 까다롭고 승인과정이 복잡한 점, 특히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기에 노동자들이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전했습니다. 조지영 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은 “일하다가 아픈 여성노동자들의 산재신청과 승인률 자체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여성이 더 안전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위험의 노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리하며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투쟁해야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40활동소식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활동소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부도덕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에게 154만원의 기본급을 받아라 말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합니다.

 

240402_취재요청서_사회서비스원공대위_발족기자회견_첨부자료포함

 

39활동소식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 노동자 행진

활동소식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 노동자 행진

30일,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를 슬로건으로, 충남 태안에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 기후정의팀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도 태안에 모여 함께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된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은 보령, 당진 등에서도 계속됩니다. 투쟁!

36활동소식

[매노칼럼] 산재보험은 행정의 것이 아니다 (24.03.28)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부는 작년부터 ‘산재 카르텔’을 이야기하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꾸렸습니다. 도덕적 해이나 카르텔을 반복 운운하는 이러한 행태는, 통증을 ‘증명’해야 하는 산재노동자들의 아픔과 그동안의 투쟁으로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들에게 산재노동자들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꾀병이 아닌지 의심하고, 소음성난청인 노동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한다. 장기요양환자는 이제 다 나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 그들의 의심은 노동자 개인을 넘어 제도를 향한다. 산재보험이 너무 많은 급여를 주고 있는지 의심한다. 고작 4.2%에만 적용된 추정의 원칙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감사’라는 행정조치를 근거로 산재보험 제도를 공격하고 결국 선을 넘어 버린다. 산재보험은 행정의 권한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원칙을 무너트린다. 산재보험을 감사한다면 본래의 취지인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특정감사는 그 선을 한참 넘어 추정의 원칙, 요양 기간 연장기준, 소음성난청의 보상기준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만들어 온 기준들까지 훼손하려 들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19

31기고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및 100인 국회 기자회견 (2023.11.30)

활동소식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주최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적용 유예 연장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자와 시민 60,017명의 서명을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 한노보연이 생명안전행동 집행 단위로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이날 기자회견에 원내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수 차례 공문과 연락을 드렸음에도 원내정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에 서명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명안전행동은 12월 5일(화)부터 1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고,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다수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개악 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정당들은 당장 해당 법안을 본회의 상정 없이 즉각 폐기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1) 취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요구만 수용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0.29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비롯한 시민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에서 한 달 만에 5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분들이 서명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에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5만 시민의 서명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 /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
○ 산재 피해자 유족 : tvn 고 이한빛님 아버지 이용관
○ 서명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 기간 : 10월 16일 돌입 ~ 11월 28일까지 진행
○ 총계 : 온라인 11,223명 오프라인 48,794명 총 60,017명
○ 서명운동 진행 내용
– 전국 지역별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공공운수노조 파업 집회 및 민주노총 집회 서명 운동 진행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시민 서명운동 진행
– 11월 11일 농민대회, 빈민대회, 시민대회 서명 운동 진행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죽음 앞에서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 당장 폐기하라!

생명권은 우리가 누리는 모두 권리의 바탕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권과 안전권을 누림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명제에 감히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공사의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버젓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 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에 제정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3년이 아닌 무려 4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후 4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마저 차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 커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는 원통한 마음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5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합니다.

5만 시민은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입니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또한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
②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3년 11월 30일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보도자료_1130_중대재해처벌법_적용_유예_연장_반대_서명_전달_및_100인_국회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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