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활동소식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일하자! 힘들 땐 좀 쉬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823() 11:00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과 폭염종합대책 마련하라!

쿠팡은 제대로 된 폭염혹한대책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쉴 틈 없는 혹독한 노동에 고통받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쿠팡의 노동관리는 비인간적입니다. 실효있는 냉난방 대책은 안내놓고 더워도 추워도 쉬지 말고 끝없이 물량을 처리하라고 강압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회사에 호소해왔습니다. 올 봄, 쿠팡이 상장을 통해 수조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돈 중 일부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겠거니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항상 노동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올 6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쿠팡의 무책임함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물류센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변명 가득한 보도자료만 배포할 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물류센터에는 여름이면 수백 대의 선풍기가 가동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건물 자체가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건물, 상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만든 복층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선풍기에만 의지해 노동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랬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수천대의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며 거짓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작업장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온습도계마저 반입금지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34도가 넘는 펄펄 끓는 철판 위에서 휴게시간도 없이 고통 받으며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인가요? 이런 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김부겸 총리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노동부가 총리를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단 하나의 진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산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사용주의 의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이를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 관리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회의원들까지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라고 권고를 해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도 그만인 권고는 쿠팡에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권고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노동부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개시하십시오! 아울러 폭염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수준을 넘어 강제성을 담은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물류센터의 노동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폭염 대비 기본수칙부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장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최소한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34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작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류센터에 냉난방 공조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동자들이 추운 새벽 핫팩 하나에 의지하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겨울이 오기 전에는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류센터 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정보도 노동자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양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노동부가 쿠팡을 제대로 감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쿠팡이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일 요청합니다. 노동부와 쿠팡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1823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33활동소식

[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활동소식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 일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4시
* 장소: 마석 모란공원

이훈구 동지 (활동명 아이구)가 떠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공간에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 추모제 안내 및 참석 신청 링크
http://bit.ly/이훈구동지추모제참석신청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안내 및 참석 확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 일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4시 * 장소: 마석 모란공원 이훈구 동지 (활동명 아이구)가 떠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를 기억하고

docs.google.com

* 당일 참석 인원수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설문에 응답 안하셔도 참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추모 홈페이지는 상시 운영 중입니다. 추모 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게시판에 고인과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문자에 추모 홈페이지 주소 입력이 불가하여 원하시는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 부탁드립니다)
http://www.kilsh.or.kr

▶️ 문의처 010-4713-9816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이나래)

<공동주최>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3활동소식

[보고서] LG전자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발간보고서

35발간보고서자료실

[자료집]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1.08.19)

기타

31기타자료실

[건강한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기고



지난 8월 6일 기고된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배제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까?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도 이를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다.

https://www.vop.co.kr/A00001589105.html

 

 

28기고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활동소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 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30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기고



<사진 노동과세계>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31기고

[매일노동뉴스]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21.08.05)

기고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져온 폭염이라는 재난은 지금 시기를 겪어 내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폭염은 자칫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폭염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폭염에 따른 노동재해를 막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 전국의 건설현장에 작업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8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곳에 대한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옥외작업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조선소·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76

 

 

24기고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기고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54

 

 

28기고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기고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23

 

 

 

27기고